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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4.01 조회수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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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지식재산생태계 혁신에 나선다 추천:635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지식재산생태계 혁신에 나선다

- 제1회“지식재산전략협의회”, 4대 IP 혁신전략 발표  -

 

▶ 특허 빅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ㆍ선도 전략 제시(38개 산업 분야), IP 기반 스타트업ㆍ벤처 투자(1.1조원) 등으로 산업ㆍ기술 경쟁력 강화

 

▶ IP 심사품질 제고 및 보호강화(39위→20위)로 지식재산 가치향상

 

▶ 지식재산 거래ㆍ금융(4,500억원 → 2.9조원) 확대로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

 

▶ 한국형 IP시스템 수출(3.7천만불), 해외특허 확대 등으로 글로벌시장 개척

 

산업ㆍ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이 추진된다. 

 

3월 27일(수),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지식재산 전략협의회에서는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ㆍ논의하였다.

 

지식재산전략협의회는 지식재산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국가ㆍ기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공학한림원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체로 주요 기업 CEO 및 대학 총장ㆍ학장, 연구기관장, 지식재산 전문가 등 4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 박진수 LG화학 이사회 의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이상 공동위원장), 김우승 한양대 총장, 박원주 특허청장,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 이병권 KIST 원장, 조황희 STEPI 원장 등 협의회 위원과 지식재산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식재산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의 산업적 활용을 확산시켜 경쟁우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한다. 

 

* 내생적 성장이론(폴 로머, ’18년 노벨경제학상) : 노동력ㆍ자본의 투입 외에 내부적 요인인 기술ㆍ지식이 축적되고 활용될수록 한계생산성이 개선되어 지속성장 가능

 

G7 국가의 특허증가율이 1%p 상향시 1인당 GDP 성장률이 0.65%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결과(MPRA Paper, ’11)가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와 GDP도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매출과 고용이 탁월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지식재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 스타트업의 최초 특허출원이 등록된 경우는 거절된 경우에 비해 5년 후 고용증가율 4.1배(등록 71.9%, 거절 17.4%) 및 매출증가율 2.9배(등록 120.4%, 거절 40.9%) 높음(전미경제연구소, ’17)

 

 * 스타트업 성장가능성은 특허 보유 시 미보유 대비 35배 증가(MIT Innovation Initiative, ’16)

 

우리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자원인 지식ㆍ기술, 아이디어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나, 국내 상황은 녹록치 않다. 

 

* 금융위기 전후의 경제성장률(%): (’01-’07년 평균) 4.9% → (’12-’18년 평균) 2.9% 

 

지식재산이 산업ㆍ기술 전략과 유리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강국임에도 지식재산 심사 품질과 보호수준이 낮아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지식재산 가치저하는 지식재산을 사고파는 거래시장 위축과 지식재산 담보 대출 기피 등의 지식재산 금융 저조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이 가로막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제품ㆍ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적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발표ㆍ논의한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지식재산 생태계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혁신전략은 ①지식재산 기반 산업ㆍ기술 경쟁력 강화, ②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③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④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등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4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략 1】 첫 번째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산업ㆍ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선, 전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업 분야별로 미래 예측과 선도 전략을 제시하는 「특허 빅데이터 기반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수립ㆍ확산한다. 

 

특허 빅데이터에는 기술 뿐만 아니라, 산업ㆍ시장 트렌드와 산ㆍ학ㆍ연 등 경제 주체 활동 등에 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미래 산업을 예측하여 국가ㆍ기업의 투자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유효하고 검증된 툴(tool)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신산업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업 경쟁력 진단과 시장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정성적 방식으로 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산업별 시장ㆍ산업 조사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량 진단을 통해 유망 기술을 도출하여 정부ㆍ민간 R&D 전략과 함께, 인력양성, 규제완화 등의 산업육성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최근 시범사업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한 결과, 기업 및 R&D 관련 부처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한 바 있고, ’23년까지 38개 산업 분야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유망한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모태펀드(특허계정)와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23년까지 총 1.1조원 규모의 지식재산 기반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ㆍ투자한다. 

 

AI, 빅데이터 등 유망 분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겸비한 스타트업을 매년 10개 선정하여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스타트업 IP 빅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IP 포트폴리오 구축, IP 가치평가, IP 분쟁 대응, 특허 기술 이전, 모태펀드 투자 등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를 70%(20만원→6만원) 감면하고, 중소기업 특허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개선*도 추진한다. 

 

* 특허 출원ㆍ등록비용 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등 관련부처 협의 추진

 

【전략 2】 두 번째로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를 제고한다.

 

특허심사 투입시간 적정화, 심사 방식 혁신 등을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 심사시스템을 구축한다.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10개월대로 세계적 수준이나,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은 11.9시간으로 미국 25.3시간, 유럽 35.1시간, 중국 26.3시간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적어 심사 품질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 심사관 증원을 추진하여 1건당 투입시간을 ’23년까지 20시간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 특허 심사품질에 대한 인식도 조사(’18, 영국 IAM매거진) : 유럽>日>美>韓>中

 

동시에, 특허 심사 처리기간도 무조건적인 빠른 처리보다는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도록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한정된 특허심사 인력으로 빠른 심사 처리와 함께 품질까지 높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출원인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심사처리 기간 및 품질 목표를 설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면심사 활성화, 산업계-심사관 미팅 정례화 등을 통해 출원인-심사관간 소통을 강화하고, 토론형 공동심사 방식 도입*, 인공지능 기반 심사시스템** 구축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도 추진한다.

 

* 심사관 6~8인으로 구성된 심사팀이 개별건(상표ㆍ디자인)에 대해 토론형식 공동심사

 

** AI를 활용한 기계번역, 문장 또는 이미지를 이용한 선행문헌 검색시스템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집행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침해자의 이익을 전액을 손해로 간주하고, 침해자 이익액 산정시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하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의ㆍ악의적 지식재산 침해시의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특허법에서 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에도 확대한다.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정부 시정권고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이행시의 시정명령ㆍ불이행죄 도입을 추진하고, 특허청 소속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상표에서 특허ㆍ디자인ㆍ영업비밀까지 확대하여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을 출범ㆍ운영(’19.3~)한다.

 

빅데이터 보호 강화, 증강ㆍ가상현실에서의 디자인 보호,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전송 방지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제적 지식재산 제도 개선도 검토ㆍ추진한다. 

 

【전략 3】 세 번째로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을 확산한다. 

 

정체된 지식재산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해나가기로 하였다.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구매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기업 혁신 활동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ㆍ관 공동의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추진한다. 

 

* 기업의 특허 등 외부지식 구매 비율 : (한국) 4.9%(’13~’15년), (일본) 29%(’12~’14년)

 

지식재산 거래 혁신본부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설립하고, 혁신본부가 역량있는 민간거래기관을 선정하여 공공 브랜드 사용을 허가하고, 거래수요 발굴ㆍ제공 등 거래 全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해외기술이전로드쇼, 한ㆍ아세안 IP 페어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우수 지식재산의 해외 라이선스도 확대한다. 

 

혁신 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여 비즈니스에 성공하도록 지식재산 금융시장을 4,500억원에서 2.9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소수 은행만 취급하는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全 은행권으로 확산*하고, 채무 불이행시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하여 수익화하는 회수전문기구 신설ㆍ운영(정부ㆍ은행 공동)을 추진한다. 무형자산의 담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채권, 지식재산권, 기타 동산 등의 기업 자산을 일체로 묶어 담보로 제공하는 일괄담보제 도입도 추진한다. 

 

* (’18) 산업ㆍ기업ㆍ국민 → (’19) 우리ㆍ신한ㆍ하나 등 추가 → (~’23) 전 시중 은행

 

지식재산 금융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한 비용 지원을 연간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하고, 가치평가 지원 대상을 ‘국내 등록특허’에서 ‘출원 중 특허’, ‘해외특허’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확대(1.7조원 → 3조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서비스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지식재산으로 창출ㆍ보호ㆍ활용하도록 지식재산 조사ㆍ분석(IP정보분석업체), 지식재산 법률 대리(변리사), 지식재산 평가ㆍ거래(기술거래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나, 시장 규모도 작고, 매출 규모도 영세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 시장(1.7조원)은 미국(16.7조)의 1/10, 일본(4.1조원)의 1/3 수준

 

*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약 70%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 서비스업체의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투자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여 新 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기관 대상으로 적정 대리비용 권고*를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가격도 정상화해나간다. 

 

* 특허출원 1건당 대리 비용 상향 : 74만원(공공수준) → 138만원(민간수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R&D 사업 및 공공건설 사업에 대해 IP 전문가가 사업과 특허 간의 연관성 등을 검증하는 특허 감리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4】 네 번째로 지식재산 통상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한다.

 

우리 기업이 해외 특허를 원활하게 확보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IP 심사 방식ㆍ체계, IP 제도, IP 정보 시스템 등)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시스템이 미비한 신흥국,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교육ㆍ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식재산 심사 대행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수출 또는 한국 특허권을  자동 인정하는 협약 체결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현지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활동을 전개한다.

 

* (사우디) 지재권 전문가 파견을 포함한 IP 전략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등 유상사업 추진(’19)

 

* (아세안) 지재권 보호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의 특허권을 현지에서 자동 인정하는 등의 협약 체결 추진(’19)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해외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재권 침해발생시에도 적극 지원한다.

 

IP 출원ㆍ수익화지원 펀드* 및 IP 창출ㆍ보호 펀드** 조성, 특허 공제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창출ㆍ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 IP출원지원 펀드(억원) : (’19) 125 → (’23) 200

 

** 투자금 일부를 기업의 IP창출ㆍ보강ㆍ분쟁대응에 활용, (’19) 500억원 → (’23) 5,000억원

 

*** 해외출원 비용, 분쟁 대응 비용 등을 대여 받아 활용하고 사후 분할 상환, 가입기업 수 : (’19)1,040개 → (’23)16,120개

 

모방상품 유통 등 한류 편승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하여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보호 지원도 강화한다. 

 

* 국가별 실태조사 및 대응 법률 검토, 현지 단속 요청 및 모니터링 등

 

** 해외지식재산센터 설치 : (’19) 8개국 15개소 → (’23) 16개국 23개소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 “지식재산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두뇌가 곧 자원인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지식재산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며, “오늘 제안된 혁신 과제들을 정부 혼자가 아닌 민간이 함께 추진하여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미중 무역분쟁, 내수부진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속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면서, “올해를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오늘 제안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 시장을 선점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허청과 공학한림원은 향후에도 지식재산 전략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국가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ㆍ논의하여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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