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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3.26 조회수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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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氣Up) 하세요 추천:629

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氣Up) 하세요

관세청은 26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ㆍ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

 

첫째, 일시적인 자금경색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최대한 허용하고, 납부기한연장도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렸다.
 
둘째, 올해 7월부터는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이 없어진다.

 

종전에는 담보제공 때문에 대기업만 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수입할 때 부가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았으나, 앞으로는 세관이 직접 수혜기업을 발굴ㆍ안내한다.

 

넷째, 중소기업이 대기업(보세공장)에 납품하여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 문제를 개선한다.

 

세관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보세공장 반입기록, 매입내역을 분석한 후 환급정보를 납품한 중소기업에 알려줄 예정이다.

 

다섯째, 위기산업 및 재난 지역 소재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세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당기순이익 여부에 관련 없이 납기연장ㆍ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지역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ㆍ연기하며,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먼저 지급하고 적정성은 나중에 심사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3, 7813) 또는 가까운 세관 납세심사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주요 내용

 

구분

(18)

(19)

납기

연장

·

분할

납부

중소

제조

기업

(신고납부세액) 최대 6개월 이내 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3) 지원

 

(과태료) 최대 9개월 이내 담보 납기연장ㆍ분할납부

 

(추징세액) 최대 1 이내 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3) 지원

(신고납부세액) 최대 1 이내 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6) 지원

 

(과태료) 최대 1 이내 담보 납기연장ㆍ분할납부

 

(추징세액) <좌동>

기타

(신규)

 

활용도 제고를 위해

- 신청서식을 정비

- 추징시 이용 안내문 제공

조세

납부

유예

관세

일괄납부제도

- 담보제공이 원칙

* 현행 신용담보업체인 기업 위주 이용

일괄납부제도

- 담보제공 없이 이용

* 19.7 개정 환특법 시행 예정

부가세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 소극적 집행(납세자 신청 의존)으로 활용도 낮음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 세관이 찾아가서 수혜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활용방법 안내

환급

지원

환급금

찾아주기

수출신고 중심으로 환급금 찾아주기운동 전개

대기업과 협업해 세관이 반입기록, 매입내역을 분석한 납품한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환급신청

간이

환급

대상품목 : 4,469

대상품목 : 4,486(+17)

기타

환급정보 안내, 자동환급 조치

(계속 시행)

체납자

회생지원

체납처분ㆍ체납정보 제공 유예

일시 체납자 분할납부 취소 유예

(계속 시행)

(계속 시행)

위기산업 재난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납기연장 대상자격

- 중소기업

 

납기연장 구비요건

-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1회이상 (+) 또는 매출액 3 연속 증가

-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을

납기연장 대상자격

- 중소기업 + 중견기업

 

납기연장ㆍ분납 구비요건

- 당기순이익 발생여부에 상관없이 향후 체납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

관세조사 유예 환급 특별지원

(계속 시행)

 

※ 출처 : 관세청 → 보도자료 → 번호 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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