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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3.01 조회수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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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애로를 현장에서 해소한다 추천:701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애로를 현장에서 해소한다

         

- 국가기술표준원ㆍ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순회하며 「해외기술규제 대응 합동 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2월 28일(목)부터 전국 14개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을 순회하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해외 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2월 28일(목) 광주ㆍ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을 시작으로 3월 13일(수)까지 총 14회에 걸쳐 지역별로 열린다.

 

< 합동 설명회 개요 >

 

ㆍ일시/장소 : ’19.2.28(목)~3.13(수) /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ㆍ참석대상 : 중소ㆍ중견기업 대표(CEO) 및 수출담당자 등 

 

ㆍ주요내용 : ① ‘19년도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안내, ② 해외인증 제도 안내, ③ 무역기술장벽(TBT) 최신 동향 및 대응 전략 설명, ④ 한-중 FTA TBT 종합지원 사업 설명, ⑤ 국내 기술규제 개선활동 및 기업지원정책 소개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이 외국의 기술규제 무역장벽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기업의 각종 애로를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 기술규제 동향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정책, 국내 기술규제 관련 해소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설명회장내에 시험인증 분야 전문가가 현장 상담소를 개설하여 국내외 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시 평가에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외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TBT)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WTO/FTA) 등을 계기로 규제 당사국과 양자ㆍ다자 협상을 실시하여 해외 시장의 규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해 시험인증 분야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확대실시(‘18년 224건 → ’19년 300건)하는 등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따라서, 규제정보가 부족하거나 애로가 있는 기업은 상담전화(1381 또는 www.knowtbt.kr)로 연락하기를 요청하면 된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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