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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3.01 조회수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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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 벤처ㆍ창업기업 주도형 연구개발(R&D) 사업 공고 추천:721

생산자단체, 벤처ㆍ창업기업 주도형 연구개발(R&D) 사업 공고

◈ 공고 요지

 

ㅇ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연구기반이 취약하여 연구ㆍ개발(R&D) 추진이 어려웠던 생산자단체와 벤처․창업기업을 지원하는 R&D 사업 공고

 

◈ 공고 사업 개요

 

ㅇ 정부-생산자단체 공동펀딩(역매칭*) R&D 사업 : 총 25억원

 

* 농산업 현장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일정비율(50%)의 예산을 제시하면 정부가 해당 예산만큼을 매칭(50%)하는 R&D 방식

 

- (목적) 농축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 현장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 (공고/접수기간) ‘19.2.20~‘19.3.21/3.14~3.21

 

ㅇ 농식품 벤처ㆍ창업 바우처* 지원 R&D 사업 : 총 17억원

 

* 정부가 벤처ㆍ창업기업에게 R&D 쿠폰(바우처)을 지급하여 원하는 연구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연구성과에 따라 정부가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

 

- (목적) 벤처ㆍ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 (공고/접수기간) ‘19.2.18~‘19.3.19/3.12~3.19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연구기반이 취약하여 R&D 추진이 어려웠던 생산자단체와 벤처ㆍ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공고하였다.

 

그동안 많은 생산자단체와 벤처ㆍ창업기업들은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R&D를 추진하고 싶어도 전문성, 연구장비 부족 등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 공모하는 R&D 사업은 이들이 주도하여 R&D를 추진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먼저, 정부-생산자단체가 공동펀딩하는 역매칭사업은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인 생산자단체가 일정비율(50%)을 투자 하고 정부가 연구비를 매칭(50%)하는 R&D 방식으로 추진된다.

 

본 사업의 정부지원 규모는 총 25억원으로 지원대상과 과제별 지원규모, 지원분야는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분야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자조금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과제당 정부출연금 2억원/* 이내(민간 매칭 비용 포함 4억원), 과제별 연구기간은 2 이내

* 농업인단체 매칭 가능 예산은 연간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 이내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현장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특허, 실용신안, 제품 등 모든 성과물은 생산자단체로 귀속을 원칙으로 하며, 생산자단체와 연구 기관이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지분 설정 등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매칭 한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장비 구입, 연구자 인건비, 컨설팅 비용 등도 지원하며 최종평가도 성실수행이 인정될 경우 제제 조치(연구비 환수, 참여제한 등)를 면제할 예정이다.

 

벤처ㆍ창업 바우처 지원 R&D 사업은 정부가 벤처ㆍ창업기업에 R&D 쿠폰(바우처)을 지급하여 원하는 연구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향후 연구자의 R&D 성과에 따라 정부가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본 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17억원으로 벤처, 창업분야로 나누어 지원하며 지원대상과 세부분야는 다음과 같다.

 

지원유형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분야

벤처지원

(12억원)

공고일 기준 벤처인증기업 또는 창업 5 이내 중소기업

과제당

연간 1 이내,

2 이내

농식품분야 초기 벤처창업기업이 보유한 사업 아이템의 보완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에 지원

창업지원

(5억원)

예비벤처 인증 기업 또는 협약일로부터 1 이내 창업가능자

과제당

7천만 이내,

1 이내

사업화 이전단계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연구 개발 창업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얻어진 특허, 시제품, 품종 등의 성과물도 벤처ㆍ창업기업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수행 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동 소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벤처ㆍ창업기업들이 연구기획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간소화된 연구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도 서면평가는 생략하고 발표 평가만 수행하며, 평가 위원들은 현장전문가들 중심으로 꾸려 기술 평가보다 현장 애로 해결, 사업화 성공가능성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벤처ㆍ창업기업은 기한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농림식품기술기획 평가원 홈페이지 R&D 연구마당에 온라인 접수를 하여야 한다.

 

* R&D연구마당 : http://rnd.ipet.re.kr/ipetUsr/index.jsp

 

ㅇ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또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현장수요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농림식품 R&D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 정책-현장-R&D의 연계성 높여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기술개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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