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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9.03.01 조회수 1240
파일첨부 2019년_소상공인협업_활성화사업_지원계획_공고(소상공인지원과).hwp
제목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254억 원 지원 추천:678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254억 원 지원

- 협동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공동사업 지원


- 교육ㆍ컨설팅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설치지역 확대(6곳 → 8곳)

 

- 소상공인협동조합에 정책자금 융자 한도 확대(5억 원→10억 원)

 

세계화ㆍ정보화ㆍ대형화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개별적 대응보다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구매ㆍ생산ㆍ판매ㆍ브랜드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월 28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여 공동사업 지원, 협업아카데미 운영,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공동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수ㆍ출자금ㆍ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ㆍ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 원까지 차등화하여 지원한다.

 

* 공동사업 : 공동장비, 마케팅, 브랜드, 기술개발, 시스템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

 

아울러, 소상공인 범위를 넘는 자영업자도 많이 참여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율(최저기준)을 낮추고(60ㆍ80% → 50%), 조합원의 최소 인원을 선도형은 15인에서 20인으로, 체인형은 10인에서 15인으로 늘렸다.

 

일반형

선도형

체인형

조합원 요건

(1819)

소상공인 5 소상공인 50%(6050) 이상

조합원 20(1520) 소상공인 50%(8050) 이상

조합원 15(1015) 소상공인 50%(8050) 이상

지원한도

공동일반

최대 1억원 한도

국고보조금 80% 이내

최대 5억원 한도

공동사업,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최대 5억원 한도

공동사업,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공동장비

최대 1억원 한도

국고보조금 70% 이내

 

둘째, 협업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협동조합의 접근성을 높여서 육성계획에 따라,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 (2018년)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2019년) 기존 6곳 + 2곳 추가 선정

 

구분

주요 내용

교육

협동조합 설립교육, 협동조합 경영교육, 세무ㆍ법률 전문교육, 현장체험교육

컨설팅

협동조합 설립지원, 세무ㆍ법률 전문상담, 마케팅ㆍ경영ㆍ갈등해결 컨설팅

네트워킹

지역별 협동조합간 사업협력 활성화, 협동조합 간의 화합ㆍ교류회 운영

점검/관리

사업참여 협동조합에 대한 진도점검 행정지원

 

그밖에,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발전과 규모화를 위해서,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5억 원 → 10억 원),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 채널**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의 판매 매출도 높일 계획이다.

 

*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 정책자금 : 2019년 100억원 별도 편성

 

** (온라인 판로) 소셜커머스, V-커머스, TV 광고 등, (오프라인 판로) 박람회, 지역판매전 등

 

중소벤처기업부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유럽 사례처럼 조합원 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사업모델이다.”라고 평가하며,

 

(프랑스독일ㆍ이탈리아 유통 협동조합) 대기업ㆍ소비자조합의 시장잠식에 대응 하여 소매업자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해 성공함(르클레르, 레베, 코나드, 하게바우 )

공동구매를 기반으로 동일 브랜드로 체인화해 자국의 유통시장의 강자로 부상하여, 고용ㆍ매출에 절대 비중 차지 세부내용 : 참고2참조

 

“동 사업으로 잠재력 있는 우수한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월부터 ‘권역별 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공고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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