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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3.01 조회수 1188
파일첨부 유통물류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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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추천:684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상권영향평가 내실화로 주변상권 보호 강화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2.27.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9.2.27(수)~4.8(월), 40일간)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ㆍ대표성을 강화하며, 법령 규정이 모호하여 반복적 해석 질의가 있었던 내용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권영향평가) (i)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 범위 중 “소매점(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변경함.

 

* (기존) 기존 사업자 중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제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

 

(개정) 기존 사업자 중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동일업종 기존사업자(입점예정 주요업종과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

 

(ii) 영향 분석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여, 정성적ㆍ정량적 방법을 병행하고,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ㆍ매출ㆍ고용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ㆍ분석하도록 개선함.

 

* (기존)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종합적ㆍ객관적으로 작성하도록만 규정하였으며, 구체적 평가 기준 등은 부재

 

(iii) 기존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간에 명시적 연계가 없었으나, 상권영향평가 결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지역협력을 통해 완화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음.

 

②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대형유통ㆍ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1인씩 추가하여 협의회를 총 9인→11인 규모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함.

 

③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대규모점포 내에 새로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점포 관리대장에 부기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간 상권영향평가의 분석 대상 업종 중 소매업이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제한되어 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작성 방법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서가 주관적으로 작성되는 등, 상권영향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라고 말하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함으로써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지역협력계획의 내용도 충실해져,

 

상권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그 이후 규제심사ㆍ법제처 심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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