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9개 지자체로 확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이 새해 들어 9개 지자체로 확대되어 시행한다고 8일(화) 밝혔다.
ㅇ 당초 서울, 광주, 울산, 경남, 제주에 5개 지자체에 이어 올해부터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4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한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이란 사업시행 지자체에 소재한 연매출액 2억~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원 이상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자체별 희망장려금사업>
지방자체단체 |
지원대상 (연매출액) |
月지원금액 |
최대지원금액 |
서울, 제주 |
2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경남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광주 |
2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ㅇ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자체 희망장려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폐업을 대비한 퇴직금 조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되었고, 현재 140만명 이상의 사업주가 가입하여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다.
ㅇ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희망장려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ㅇ 현재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4개 지자체에서 금년 중에 희망장려금 사업 실시를 준비 중에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청주, 양산, 광양 등에서도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