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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16 조회수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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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9개’ 지자체로 확대 추천:693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9개’ 지자체로 확대

         

- 올해부터 부산, 인천, 대전, 경기 4개 지자체 추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이 새해 들어 9개 지자체로 확대되어 시행한다고 8일(화) 밝혔다.

 

당초 서울, 광주, 울산, 경남, 제주에 5개 지자체에 이어 올해부터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4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이란 사업시행 지자체에 소재한 연매출액 2억~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원 이상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자체별 희망장려금사업>

 

지방자체단체

지원대상

(연매출액)

지원금액

최대

지원금액

서울, 제주

2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경남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광주

2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자체 희망장려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폐업을 대비한 퇴직금 조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되었고, 현재 140만명 이상의 사업주가 가입하여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희망장려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4개 지자체에서 금년 중에 희망장려금 사업 실시를 준비 중에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청주, 양산, 광양 등에서도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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