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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12 조회수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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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공고(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추천:670

●사업 주요 내용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위하여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면서 매월 자기부담금 적립시 정부와 기업이 같이 적립하여 목돈마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2년형 채용유지지원금 100만원, 3년형 채용유지지원금 150만원 기업에 실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

  

 

2년형

3년형

청년

 15 이상 34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3개월 이하 고용보험가입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

* ,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15 이상 34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일부 1~5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수준 및 기간

 

2년형

3년형

청년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원

3년간 취업지원금 1,800만원 지원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100만원은 기업에  지원)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

(이중 6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150만원은 기업에  지원)

 

 

ㅇ 2년형,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jpg

 

ㅇ 고용노동부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절차


- 정규직 채용 이후 1, 6, 12, 18, 24, 30, 36월분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통합 콜센터 : (국번없이)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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