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요 내용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위하여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면서 매월 자기부담금 적립시 정부와 기업이 같이 적립하여 목돈마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2년형 채용유지지원금 100만원, 3년형 채용유지지원금 150만원 기업에 실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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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형 |
3년형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3개월 이하 고용보험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단,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수준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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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형 |
3년형 |
청년 |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원 |
3년간 취업지원금 1,800만원 지원 |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100만원은 기업에 실 지원)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
(이중 6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150만원은 기업에 실 지원) |
ㅇ 2년형,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ㅇ 고용노동부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절차
- 정규직 채용 이후 1, 6, 12, 18, 24, 30, 36월분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통합 콜센터 : (국번없이)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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