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에 정책자금 이자부담 줄인다
- 고용창출, 수출성과 등 유형별 기준에 따라 최대 5천만 원 이자환급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창출ㆍ수출 등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월 31일(목)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제도는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매년 두 차례(1월, 7월)에 걸쳐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1월 환급신청 대상은 2017년도에 정책자금을 신규 대출한 업체로서, 관련 업체들은 고용창출ㆍ수출 등 성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 후 3개월 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0.1%p, 대출 후 12개월 간 첫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 수출성과를 낸 기업은 0.2~0.4%p의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고용창출ㆍ수출성과 등을 합산하여, 최대 2%p 이내에서 5천만 원까지, 기 납부한 1년분 이자금액 이내에서 환급된다.
이인섭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에는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고용창출ㆍ수출 등의 성과가 우수한 2,600여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약 32억 원의 이자를 환급했다”며,
“금년에도 정책자금 이자환급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p.sbc.or.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