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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9.01.07 조회수 1329
파일첨부 190104_(석간)_규제자유특구_하위법령_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지역혁신정책과).hwp
제목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추천:663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지정, 사후관리,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법률 위임 및 시행사항 구체화
 
□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일(’19.4.17)에 맞춰,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혁신성장 환경을 조성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됨('18.10.16 공포, '19.4.17 시행)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png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 등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ㆍ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다.
 
1. 개정내용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정절차)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규제자유특구 신청절차 : 1)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 2) 공보 또는 신문 30일 이상 공고 → 3) 주민ㆍ기업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 규제자유특구 계획수립 : 기간, 정책목표ㆍ성과지표, 재원조달계획, 기업유치ㆍ투자촉진,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개인정보 보호방안, 토지이용계획 등 포함
 
② (특구위원회) 식약처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
 
* (위원장) 국무총리, (간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부위원)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③ (임시허가 등)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책임보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액 규정
 
*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장애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 범위
 
⑤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성과)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매년 운영성과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
 
② (신청서식)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관련한 신청서식 등을 정함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되어,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ㆍ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향후 계획
 
입법예고 기간('19.1.2.~2.11, 40일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19.4.17)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지자체 및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운영방안(Q&A)에 대해 '19년 1월에 지자체 통합ㆍ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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