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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07 조회수 1336
파일첨부 (지방세정책과 등)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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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추천:658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시행(2019.1.1.)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19.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 12.24일(국회의결 12.7.) 공포


※「지방세법」 : 12.31일(국회의결 12.27.) 공포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하고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4%→1~3%)하는 한편 ③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가산금을 인하(월 1.2%→월 0.75%)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제도내용

2018

2019~

ㅇ 고용1) 산업위기지역2) 중소기업 사업전환 감면 신설

-

(신설)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ㅇ 청년 창업 중소ㆍ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확대

취득세(75%), 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100%)

(감면기간) 4

(대상) 1529

* 최소납부3) 적용

(감면기간) 5

(대상) 1534

* 최소납부 적용

ㅇ 지방이전 법인ㆍ공장에 대한 감면 연장

취득세(100%)ㆍ재산세(5년간 100%, 3년간 50%)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 연장)

* 최소납부 적용(19)

ㅇ 버스ㆍ택시 대중교통 사업 지원 연장 취득세(50%)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 연장)

ㅇ 농어업인 영농ㆍ영림 사업소 감면 연장

종업원분ㆍ재산분 주민세(100%) 감면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 연장)

ㅇ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연장

취득세(50%), 재산세(25%), 등록면허세(50%) 감면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 연장)


1) 고용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ㆍ거제ㆍ통영ㆍ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ㆍ영암)
2) 산업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ㆍ거제ㆍ통영ㆍ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ㆍ영암ㆍ해남)
3) 면제세액이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을 초과 시 면제세액의 15%를 부담

 

②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

 

③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ㆍ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④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9년에 적용되는 지방세제 개정사항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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