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창업기업은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대상에 포함(현행 5년 이내 기업)
이를 통해, 약 1만 3천개 제조 창업기업이 연간 157억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①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②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 받게 된다.
대상 |
현행 면제부담금(12개) |
시행 이후 면제(4개 추가) |
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으로,창업 이후 3년간 |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4곳),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폐기물부담금, 대기․수질배출부과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ㅇ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 예시 : 교통유발부담금
- 부과대상 : 인구 10만명이상, 총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 부 담 금 :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 부담금(350원 ~1,600원) × 교통유발계수(0.47~5.56)
또한,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 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팩토리 온 등록(43,845개) 공장 분석 : 창업부터 공장등록까지 8.28년 소요
대상 부담금 |
현행 대상 |
시행 이후 대상 |
ㅇ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
창업 이후 5년까지 |
창업 이후 7년까지 |
* 농지보전부담금
- 부과대상 : 농지를 전용하는 자
- 부 담 금 : 농지 개별공시 지가의 30%(상한:㎡당5만원)
* 대체초지조성비
- 부과대상 : 초지를 전용하는 자
- 부 담 금 : 초지조성비(1만㎡당 11,635천원)의 일정 비율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가 확대되었다고 하면서
약 1만 3천여개 제조업 창업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조 창업 활성화와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담금 추가 면제 관련) 3년 이내 1만2천개 창업기업에게 94억원 지원 효과
* (공장설립 관련) 6~7년차 113개 창업기업에게 63억원 지원 효과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는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