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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2.28 조회수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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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추천:701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3조 6,700억원 규모의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지역본ㆍ지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ㆍ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자금으로 운용규모의 제약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고신용기업(BB이상)은 제외하고 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19년 예산) 3조 6,700억원 /(금리) 2.00∼2.80% 수준 /(대출기간) 5∼10년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 목표는 ①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② 미래성장 분야 지원, ③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이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우수기술기업 지원, 자금 운영 신축성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환경 악화, 초기판매 미성숙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술우수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자금신청 제한기업이라도 기술성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 외부전문가 포함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부채비율 과다, 자본잠식 등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성장성이 있는 우수기업이라면 특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심사위원회 지원절차>

 

자금상담

기술성 예비평가*

현장실사

(기술사업성평가)

특별심사

위원회

대출실행

융자

제한 대상

우수

등급

우수

등급

승인

 

* 기술사업성 평가항목 중 핵심지표(NEP‧NET 등)로 구성된 체크리스트 활용

 

또, 기술ㆍ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창업자금 중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ㆍ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가평가 또는 기업투자설명회(IR:Investor Relations)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 전문가평가는 창업자금 중 10억원 이상의 시설ㆍ투자자금에 , 기업투자설명회(Investor Relations)방식은 투융자복합금융 중 성장공유형 자금(600억원)에 도입

 

아울러, 시행중인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을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상환비율을 축소(25%→15%)할 계획이며,
 
* 자율상환제 :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감안, 매달 또는 분기별 상환하는 원금 규모를 줄여주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운전자금에만 적용
 
** 자율상환제 적용자금 : (현행) 청년전용창업자금(1,300억원 중 운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 (개선) 창업기업자금(18,000억원 중 운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상환애로가 발생하였으나 소액이라도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에게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성실 이행 시 신속히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소액성실상환제)
 

<소액 성실상환 지원 절차>

  

소액상환 프로그램

(상환유예)

달성

인센티브

연계

만기연장

미달성

패널티

약정해지, 신규대출 제한

 

<예시 : 2억원 대출, 분기별 5천만원씩 4분기 상환 일정에 애로 발생>
 
(소액상환) 대출금 상환 애로가 발생하여 1ㆍ2분기 상환원금 1억원을 일정기간(예 : 5개월) 분할 상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한 경우, 소액 상환기간에 추가 도래하는 원금을 다음 기수로 자동 상환 유예
 
(만기연장) 소액상환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유예분을 포함한 대출 잔액에 대해 패스트 트랙으로 만기연장(1년)을 지원
 
(예시) 총 대출잔액 2억원을 보유한 기업인이 1기 상환분 5천만원과 2기 상환분 5천만원에 대해 상환애로 발생시 원금(1억원)을 2기부터 특정기간(예 : 5개월) 동안 소액(2천만원)을 성실 납부하면, 나머지 1억원은 패스트트랙으로 만기연장 기회 부여 이러한 운영에 따라, 일시적 경영 어려움은 있지만 기술력이 우수하다면 자금 활용 기회가 늘어나고, 자율상환 등으로 자금 운영의 신축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성장분야 집중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성장 자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 ‘지역’, ‘제조’혁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구분

중점 지원대상

예산(억원)

18

19

기술

8 선도사업 분야의 혁신성장 유망 기술기업

8,150

6,100*

지역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

500**

제조

스마트공장 구축 추진기업

3,300

5,000

11,450

12,100

 

* 기술혁신 : ’19년 혁신성장유망자금(3,800억원) 중 3,300억원+개발기술사업화자금(2,800억원)
 
 ** 지역혁신 : ’19년 혁신성장유망자금(3,800억원) 중 500억원
 
먼저,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R&D 성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연계지원(’19.700억원)을 강화하고, 개발기술 제품 양산에 필요한 ‘사업장 확보’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범위 : (현행)생산설비 등 → (개선)“자가사업장 확보” 추가
 

또한, 내년부터 “지역혁신클러스터자금”을 별도 배정(500억원)하여 규제자유특구 등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전용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을 ‘18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준확인** 기업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혁신할 예정이다.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3,300억원(‘18) → 5,000억원(’19)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는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등을 통해 ‘19.1월부터 시행
 
융ㆍ복합, 지식서비스 등 업종 다변화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성격의 운전자금*은 별도 항목(“투자자금”)으로 신설하고,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도 제공한다.
 
* (예) 지식재산권(특허권ㆍ상표권) 매입, ERP 등 SW구입 등 정보화 비용,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등
 

내년에 신설되는 투자자금은 창업기업자금(2조 8백억원)에 우선 적용하며, 대출조건을 운전자금보다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 대출한도 : 20억(투자자금) VS 5억(운전자금), 대출기간 : 7년(투자자금) VS 5년(운전자금)
  

미래 성장성이 우수하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반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후순위 증권을 인수(스케일업금융 신설 1,000억원)함으로써 5,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 >
  

내년에도 중기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일자리창출기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자금 내에 3천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한다.
  

동 자금은 창업기업자금 금리(기준금리–0.3%P)보다 추가 우대금리(△0.1%p)를 적용하며,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기준을 1단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보다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고용창출 지표를 고용증가의 정량적 성과가 강조*되는 고용영향평가로 대체하고,
 
* 기존 고용창출 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비중이 3:7이었으나, 고용영향평가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비중이 7:3으로 구성
 

기존 기술ㆍ사업성 평가지표 중 일자리 창출 성과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매출성장성 등)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게 된다.
  

혁신성장 유망기업, 고성장기업이 자금수요를 충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 등이 뛰어난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졸업* 한도를 높여줄 예정이다.
 

*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당 운전자금 지원한도(25억원)를 설정(‘18.1~)
  

일자리나 매출 성장 등 자금지원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추가 한도(항목당 5억원 상향, 연간 최대 10억원)를 부여할 계획이다.
 
* 고용성과(최근 1년 10인 이상 고용창출, 3년 연속 고용 증가), 경영성과(최근 4개년 매출액 연평균 20% 증가, 영업이익률 동종업체 평균의 2배 이상)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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