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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12.28 조회수 1618
파일첨부 181224_조간_중소기업 여신 자본규제 합리화.hwp
제목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취급 관련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 추천:784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취급 관련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

- 내년 상반기중 관련세칙 개정ㆍ시행

 

Ⅰ. 추진배경

 

금융감독원은 '18.7.9일 금융감독혁신과제(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생산적 부문으로 금융자금 공급 확대”를 추진키로 함

 

* 「금융감독 혁신과제 발표」('18.7.9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中 핵심과제 4-3

 

주요내용은 기업여신과 가계여신 간 은행 건전성 규제 차등화 등을 통해 중소ㆍ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을 유도하는 것임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은행 BIS비율 산출시 중소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신설기업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는지 등을 점검하였으며,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글로벌규제 정합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ㆍ추진키로 함

 

Ⅱ. 개선내용

 

1. 현황

 

현행 은행 자본규제는 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데,

 

* 은행이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BIS비율 산출시 중소기업(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만 인정)여신에 대해 일반기업보다 낮은 위험가중치가 산출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여신 취급에 인센티브 부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120.나.)

 

① 동 특례가 허용되는 중소기업 범위(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가 그간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 글로벌기준은 5천만유로로 설정하고 있어 제도도입 당시 환율(1,200원/유로)로 환산

 

② 그 인정기준 또한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바젤위원회는 매출액이 기업규모를 판단하는데 적정하지 않은 경우 총자산 기준을 허용

 

③ 특히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개업초기 재무제표가 없는 등 사유로 동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실정 등 개선필요사항이 있었음


2. 개선안

 

중소기업 인정범위를 매출액 7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여신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

 

〈 주요 개선내용 〉

구분

현행

개선()

비고

중소기업

범위 개선

매출액 600억원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

매출액 7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

과거 환율 변동상황 등을 감안

중소기업

인정기준 추가

매출액 기준만 허용

매출액기준

총자산 기준 추가허용

무역 도소매업, 일부 서비스업종은 매출액이 자산규모에 비해 높은 경향

신설기업에 대한 불이익 해소

기업정보가 없어

일반기업으로 처리

중소기업으로 처리

 

※ (기대효과) 금번 개선으로 약 9천여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되어 동 특례를 신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그 결과 해당여신들을 취급한 은행들의 자본부담이 경감되어 중소기업 대출여력이 개선되는 한편, 중소기업 차주들의 금리부담 또한 일부 완화 기대

 

Ⅲ. 향후 계획

 

금번 개선안은 은행 등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을 거쳐 '19년상반기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ㆍ시행할 계획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등

 

국내 은행권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보다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방침

 

※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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