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반기중 관련세칙 개정ㆍ시행
Ⅰ. 추진배경
금융감독원은 '18.7.9일 금융감독혁신과제(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생산적 부문으로 금융자금 공급 확대”를 추진키로 함
* 「금융감독 혁신과제 발표」('18.7.9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中 핵심과제 4-3
주요내용은 기업여신과 가계여신 간 은행 건전성 규제 차등화 등을 통해 중소ㆍ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을 유도하는 것임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은행 BIS비율 산출시 중소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신설기업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는지 등을 점검하였으며,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글로벌규제 정합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ㆍ추진키로 함
Ⅱ. 개선내용
1. 현황
현행 은행 자본규제는 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데,
* 은행이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BIS비율 산출시 중소기업(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만 인정)여신에 대해 일반기업보다 낮은 위험가중치가 산출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여신 취급에 인센티브 부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120.나.)
① 동 특례가 허용되는 중소기업 범위(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가 그간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 글로벌기준은 5천만유로로 설정하고 있어 제도도입 당시 환율(1,200원/유로)로 환산
② 그 인정기준 또한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바젤위원회는 매출액이 기업규모를 판단하는데 적정하지 않은 경우 총자산 기준을 허용
③ 특히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개업초기 재무제표가 없는 등 사유로 동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실정 등 개선필요사항이 있었음
2. 개선안
중소기업 인정범위를 매출액 7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여신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
〈 주요 개선내용 〉
구분 |
현행 |
개선(안) |
비고 |
① 중소기업
범위 개선 |
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 |
연 매출액 7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 |
과거 환율 변동상황 등을 감안 |
② 중소기업
인정기준 추가 |
매출액 기준만 허용 |
매출액기준 外
총자산 기준 추가허용 |
무역 등 도소매업, 일부 서비스업종은 매출액이 자산규모에 비해 높은 경향 |
③ 신설기업에 대한 불이익 해소 |
기업정보가 없어
일반기업으로 처리 |
중소기업으로 처리 |
|
※ (기대효과) 금번 개선으로 약 9천여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되어 동 특례를 신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그 결과 해당여신들을 취급한 은행들의 자본부담이 경감되어 중소기업 대출여력이 개선되는 한편, 중소기업 차주들의 금리부담 또한 일부 완화 기대
Ⅲ. 향후 계획
금번 개선안은 은행 등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을 거쳐 '19년상반기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ㆍ시행할 계획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등
국내 은행권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보다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방침
※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