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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12.21 조회수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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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 G-스마트팩토리 모델 구축지원사업 공고(2018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천:574

[경기] G-스마트팩토리 모델 구축지원사업 공고(2018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분류체계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경영  >  컨설팅
신청기간 2018-12-19 ~ 2019-01-11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경기도 내 중소 제조기업의 쉬운 스마트팩토리 접근과 생산체계 및 체질개선을 위하여 스마트팩토리 실행로드맵 수립 및 제조혁신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 대상
 
☞ 스마트팩토리 도입(S/W, H/W) 및 공정 최적화를 위한 산업전문가 현장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내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 등록기업

 

ㅇ 우대사항

우대사항

가점

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

벤처기업 인증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2 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1

관련 인증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1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의2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우수 그린비즈 인증기업

1

우수 그린비즈 확인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17조의2 따른 품질인증' 받은 중소기업(싱글

PPM 품질인증기업)

1

싱글 PPM 품질인증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

지방중소기업청 확인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7조에 따른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관기업(협업체내 기업을 포함)

1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계획 승인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1

우수기업 확인서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 채용협약을 체결한 기업

1

산학협약서

지역균형개발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50조제3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1

지자체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명진흥법 11조의2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1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지식재산기본법 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8조의2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증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1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여성기업

1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2조제2호의 목을 모두 만족는기업

우수프랜차이즈 인증기업(등급 이상)

1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서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기업

1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1

일학습병행제 협약서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1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인증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1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관세청(세관)에서 인증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업체/품목)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ㅇ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
-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과제를 완료한 경우
- 지원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사업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과제 대상기업 모집 : 30개사

 

ㅇ 지원규모 : 3억원(* 재원 : 2018년 경기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경기도))
- 기업지원규모 8.5백만원(외부전문가활용비지원) / 기업부담금 2백만원(* 기업부담금은 현금기준)

 

ㅇ 총 사업기간 : 2018년 12월 ~ 2019년 06월
- 스마트팩토리 수준진단 및 로드맵 개발 : ‘19. 3월(1개월)
- 생산혁신컨설팅 지원 : ‘19. 4월 ~ 6월(3개월)

 

ㅇ 지원내용 : 스마트팩토리 도입(S/W, H/W) 및 공정 최적화를 위한 산업전문가 현장 컨설팅 지원
- 스마트팩토리 전문가 현장진단 : S/F 수준진단, 개선방향 도출, 가시적 성과도출, 적용방안 수립 등
- 스마트팩토리 로드맵 개발 : 스마트팩토리 전문가를 통한 기업맞춤형 로드맵 수립
- 제조혁신컨설팅 지원 : 스마트팩토리 로드맵 기반 제조기업의 핵심체계인개발, 생산계획, 발주, 제조, 불류, 설비 등 전 프로세스 재정립 및 스마트기술적용전략 수립
- 외부전문가Pool

구분

역할

비고

스마트팩토리

전문가단

지원기업 대상 스마트팩토리 수준진단 로드맵 개발

생산혁신컨설팅 추진 스마트팩토리 적용전략 수립

스마트공장

관련경력 15년이상

FA

전문가단

(제조혁신)

지원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생산혁신컨설팅 현장컨설팅 수행

공정점검 개선안 도출, 생산체계 정립, 환경개선활동,성과분석

FA관련경력

15 이상

ICT

전문가단

지원기업 대상 스마트팩토리 수준진단 로드맵 개발

지원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한 생산혁신컨설팅의현장컨설팅 수행

보유 또는 도입예정 ICT분야 S/W, H/W 연동(MES, PLM, ERP )

ICT 관련경력

10 이상

 

2018년 경기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G-스마트팩토리모델구축지원사업' 공고(☞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공고

서류심사현장실사

협약 체결

전문가단참여기업 매칭

과제수행

진도점검최종점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kijoo@gsmba.kr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가진단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경기중소기업연합회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31-8064-1086 홈페이지URL http://www.gsmba.kr
담당자명 윤기주
담당자FAX 031-205-4700 담당자 이메일 kijoo@gsmba.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경기중소기업연합회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31-8064-1086 홈페이지URL http://www.gsmba.kr
담당자명 윤기주
담당자FAX 031-205-4700 담당자 이메일 kijoo@gsmb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연합회(www.gsmba.kr)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 윤기주 대리
- Tel : 031-8064-1086, Fax : 031-205-4700, E-mail : kijoo@gsmb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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