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경기도 내 중소 제조기업의 쉬운 스마트팩토리 접근과 생산체계 및 체질개선을 위하여 스마트팩토리 실행로드맵 수립 및 제조혁신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 대상
☞ 스마트팩토리 도입(S/W, H/W) 및 공정 최적화를 위한 산업전문가 현장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내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 등록기업
ㅇ 우대사항
우대사항 |
가점 |
확인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1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1점 |
벤처기업 인증서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 32 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
1점 |
관련 인증서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
1점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1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
우수 그린비즈 인증기업 |
1점 |
우수 그린비즈 확인서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싱글
PPM 품질인증기업) |
1점 |
싱글 PPM 품질인증서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1점 |
지방중소기업청 확인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관기업(협업체내 기업을 포함) |
1점 |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계획 승인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
1점 |
우수기업 확인서 |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 채용협약을 체결한 기업 |
1점 |
산학협약서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1점 |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
1점 |
사회적기업 인증서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1점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1점 |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점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증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
1점 |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1점 |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1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목을 모두 만족는기업 |
우수프랜차이즈 인증기업(Ⅱ등급 이상) |
1점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서 |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기업 |
1점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
1점 |
일학습병행제 협약서 |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1점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
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인증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
1점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
관세청(세관)에서 인증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업체/품목) |
1점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ㅇ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
-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과제를 완료한 경우
- 지원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사업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과제 대상기업 모집 : 30개사
ㅇ 지원규모 : 3억원(* 재원 : 2018년 경기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경기도))
- 기업지원규모 8.5백만원(외부전문가활용비지원) / 기업부담금 2백만원(* 기업부담금은 현금기준)
ㅇ 총 사업기간 : 2018년 12월 ~ 2019년 06월
- 스마트팩토리 수준진단 및 로드맵 개발 : ‘19. 3월(1개월)
- 생산혁신컨설팅 지원 : ‘19. 4월 ~ 6월(3개월)
ㅇ 지원내용 : 스마트팩토리 도입(S/W, H/W) 및 공정 최적화를 위한 산업전문가 현장 컨설팅 지원
- 스마트팩토리 전문가 현장진단 : S/F 수준진단, 개선방향 도출, 가시적 성과도출, 적용방안 수립 등
- 스마트팩토리 로드맵 개발 : 스마트팩토리 전문가를 통한 기업맞춤형 로드맵 수립
- 제조혁신컨설팅 지원 : 스마트팩토리 로드맵 기반 제조기업의 핵심체계인개발, 생산계획, 발주, 제조, 불류, 설비 등 전 프로세스 재정립 및 스마트기술적용전략 수립
- 외부전문가Pool
구분 |
역할 |
비고 |
스마트팩토리
전문가단 |
‧ 지원기업 대상 스마트팩토리 수준진단 및 로드맵 개발
‧ 생산혁신컨설팅 추진 시 스마트팩토리 적용전략 수립 |
스마트공장
관련경력 15년이상 |
FA
전문가단
(제조혁신) |
‧ 지원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생산혁신컨설팅’의 현장컨설팅 수행
‧ 공정점검 및 개선안 도출, 생산체계 정립, 환경개선활동,성과분석 |
FA관련경력
15년 이상 |
ICT
전문가단 |
‧ 지원기업 대상 스마트팩토리 수준진단 및 로드맵 개발
‧ 지원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한 ‘생산혁신컨설팅’의현장컨설팅 수행
‧ 기 보유 또는 도입예정 ICT분야 S/W, H/W 연동(MES, PLM, ERP 등) |
ICT 관련경력
10년 이상 |
ㅇ 2018년 경기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G-스마트팩토리모델구축지원사업' 공고(☞다운받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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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
서류심사ㆍ현장실사 |
→ |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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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단ㆍ참여기업 매칭 |
→ |
과제수행 |
→ |
진도점검ㆍ최종점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kijoo@gsmba.kr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가진단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중소기업연합회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1-8064-1086 |
홈페이지URL |
http://www.gsmba.kr |
담당자명 |
윤기주 |
담당자FAX |
031-205-4700 |
담당자 이메일 |
kijoo@gsmba.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기중소기업연합회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1-8064-1086 |
홈페이지URL |
http://www.gsmba.kr |
담당자명 |
윤기주 |
담당자FAX |
031-205-4700 |
담당자 이메일 |
kijoo@gsmba.kr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 윤기주 대리
- Tel : 031-8064-1086, Fax : 031-205-4700, E-mail : kijoo@gsmb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