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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2.21 조회수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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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 발표 추천:768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 발표

-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중장기 정책로드맵 수립 -

 

ㅁ 자영업 협ㆍ단체로 구성된 민간 TF를 통해 정책과제 공동 발굴

 

ㅁ 자영업 성장ㆍ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

 

① 자영업ㆍ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

 

②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

 

③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④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⑥ 부실채권 0.9조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

 

⑦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 4대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

 

⑧ 소상공인ㆍ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ㅁ 당ㆍ정협의를 통해 자영업 협ㆍ단체가 함께 대책을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주요 자영업 협ㆍ단체는 ’18.12.20(목) 07:30, 당ㆍ정ㆍ업계 협의를 개최하고,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당ㆍ정ㆍ업계 협의 개요 >

 

ㅇ 일시ㆍ장소 : '18.12.20(목) 07:30~08:3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ㅇ 참석자
- (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등
- (정) 홍종학 중기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등
- (업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조중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이호준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위원장

 

이번 대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했다.

 

- 자영업자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 취업자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처음으로 설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취업자(2,673만명) 중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25.4%(679만명)

 

ㅇ 둘째,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대책이다.

 

-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수립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 자영업 협ㆍ단체 및 정부로 구성된 ‘현장소통 TF’를 운영*(9.19~10.23)하고, 5차례의 심층토론을 통해 대책을 만들었다.

 

* 운영방식 : 협ㆍ단체별 정책과제 및 애로사항 제안 → TF 토론 → 소관부처 검토 → 검토 결과에 대해 TF 토론 → 정책과제 반영

 

ㅇ 셋째,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둔 종합대책이다.

 

-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하였다.

 

ㅇ 넷째, 장기적 시야의 중장기 정책로드맵이다.

 

- 장기적 시야에서 창업ㆍ성장ㆍ재기의 생애주기별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자영업 정책기조 전환 >


현장애로 해소

혁신 지원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강화

경영비용 절감

비용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리는 정책 발굴에 초점

과밀해소를 위한

창업지원 축소

준비된 창업 재기 지원 강화

대기업 진입 억제

시장 보호 중심

상생협력 성공사례 확산 생계형 업종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자영업자 안전망 확충 함께 복지와 삶의 고려

정책의 부재

자영업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 정책영역 규정 연구기능 정책인프라 구축

 

당ㆍ정ㆍ업계는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에 지속 반영하되, 자생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ㅇ ① 혁신 지원을 통한 성장 역량 강화 ②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③ 준비된 창업 및 원활한 재기 지원 ④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확산 ⑤ 안전망과 복지 확충 ⑥ 자영업 정책영역 정립 및 정책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방향에 합의했다.

 

ㅁ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영업 성장 역량 강화

 

ㅇ ’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ㆍ커뮤니티ㆍ청년창업ㆍ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등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ㆍ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하여 상권활성화 효과 배가

 

ㅇ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 10곳 설치 및 특례보증 신설(기보, 기업당 최대 5억원)

 

ㅇ 혁신형 소상공인(소상인 : 백년가게, 소공인 : 명문소공인 등) 1.5만명을 발굴ㆍ육성하여 성공 모델화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을 연계지원

 

- 소상공인 등의 자동화설비 구축에 정책자금(2,000억원) 우대 지원

 

ㅇ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전국화ㆍ규모화 촉진(조합원 20인 이상 협동조합 : ’18, 30 → ’22, 150개)

 

ㅇ 공영홈쇼핑 입점(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 신설), 1인 방송플랫폼 구축(크리에이터 랩), 해외진출(자영업 수출컨소시엄 사업 도입) 등 판로 지원

 

ㅇ 미용업(뷰티산업법 제정 추진), 외식업(복합매장 요건 완화) 등 생활밀착형 영세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업종별 규제완화·지원

 

②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ㅇ ’19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2년까지 총 10조원 발행

 

ㅇ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하여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예, 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여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국민포인트제’ 도입

 

ㅇ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5조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ㆍ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천억원(은행권 사회공헌기금 활용) 및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 신설(100억원)

 

③ 창업 전 체계적 교육과 폐업ㆍ재기 일괄 지원

 

ㅇ 신사업창업사관학교(6곳)를 전문실습, 창작ㆍ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18, 6곳 300명 → ’22, 17곳 1천명)

 

- 예비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 도입(연 1만명, 예비창업자 1인당 50만원 한도, 교육비의 90% 지원)

 

ㅇ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17말 8,800억원)을 조기에 정리(매각ㆍ소각)하고,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ㅇ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하여 폐업신고,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  (’19, 2.2만명)을 사회복지, 뿌리산업, 귀농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내실화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자영업자 참여요건을 완화(연매출 0.8억원 → 1.5억원 이하)하여 자영업자의 취업준비 기회 확대('18, 0.8 → ’19, 1.5만명)

 

④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 강화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ㅇ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 추진

 

* 추진(예) : (현행) 90% 수준 → (‘19) 95% → (‘20) 100%

 

ㅇ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 등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

 

ㅇ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제도 본격 시행(‘18.12) 및 업종경쟁력 강화

 

ㅇ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출점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위약금 감면 사유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

 

ㅇ 가맹본부-가맹점주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22, 50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상생협력 요소 반영 등 상생기반 마련

 

⑤ 자영업자 안전망 및 복지 확대

 

ㅇ 관계부처(중기부, 복지부, 고용부)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 검토 추진

 

- 기 시행 중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조건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 추진

 

ㅇ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18, 136만명)하고, 교육 및 취업지원기능 등을 보강

 

ㅇ 자영업 밀집지역 내 어린이집, 편의시설 등 복지공간을 조성하고(~‘22, 30개), 자영업자 삶의 질(워라밸) 지수를 개발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⑥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

 

ㅇ 소상공인ㆍ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중앙과 지방에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자영업 지원 기반 마련 

 

- 일부 지자체(17개 시ㆍ도 중 7개)에서 조례로 설치?운영 중인 소상공인ㆍ자영업 전담 지원센터를 전 지자체로 확산 추진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 전문 부설 연구소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4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인프라 구축

 

□ 이번 대책을 통해,

 

ㅇ ’22년까지 발행할 18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8조원) 및 온누리상품권(10조원)이 자영업 점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 지역신보 보증을 매년 1.5조원 수준으로 확대, 신기보의 자영업자 전용보증(0.6조원) 신설, 소상공인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 ’22년까지 17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이 공급될 전망이다.

 

ㅇ 정책적 측면에서는, 소상공인ㆍ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전문연구소 설립 등 자영업에 대한 독립적 정책영역을 정립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고,

 

- 창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성장(상권활성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 퇴로ㆍ재기(폐업지원센터) 등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의 기반이 마련된다.

 

- 또한, 자영업자의 안전망, 복지, 삶의 질 등 ‘사람으로서의 자영업자’라는 관점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한편, 대책 수립 단계부터 발표까지 자영업자와 함께한 이번 대책은 앞으로 자영업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의미도 찾을 수 있다.

 

ㅁ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ㆍ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하여 마련하였다”면서,

 

ㅇ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이번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ㅁ 정부는 금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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