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꿈이 있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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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관계부처, 전문기관과 협업 체계를 만들고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과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되면,
해당 업종에 대기업은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위반하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15명)는
대상 적합업종 관련 소상공인의 △영세성 △보호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을 지정하며,
대기업의 예외적 사업진출 승인사항을 결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 지정 과정에서 나오는
통계ㆍ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동사업, 관계부처 프로그램 등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