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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12.14 조회수 1514
파일첨부 중소기업기술_보호_지원에_관한_법률_개정안_시행(기술협력보호과).hwp
제목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켜드립니다. 추천:702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켜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켜드립니다.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도입(12.13) -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중기부의 사실조사, 시정권고 및 공표 등 행정조치 실시

 

□ 기술을 침해당한 사실만으로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영역 확대

 

□ 12월 13일부터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이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ㅇ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유용, 부경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로서 행정조사ㆍ수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ㅇ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지난 6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기부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피신고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조사결과 침해행위로 판단되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ㅇ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침해한 기업명과 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게재하여 공표하게 된다.

 

- 만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기피하는 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사건 조사 절차 >

 

신고접수

사전검토

조사 개시

현장조사 자료제출요구

조치

(시정권고 )

 

□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사 제도를 중소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각 지방중기청에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교육ㆍ설명할 계획이며,

 

ㅇ 각종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ㅇ 또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조사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경찰청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참여 유관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ㅇ 동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고양식은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고서식) 중기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기술침해행위 신고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는 거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술을 침해당한 사실만으로 중소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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