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에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년 기준
공공조달시장 규모 123조
(국가ㆍ공공기관 : 68.4조, 지자체 등 : 54.6조)
조달청 입찰 참가업체 37.3만개
우리 경제 안의 큰 부분인
공공조달시장이 혁신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방향으로 바뀝니다.
[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
제안업체들과 협의해 발주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는 안을 만들고, 그 최적업체를 선정
[ 수의계약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 추진 ]
국가 R&D 우수제품 수의계약 허용
1억원 미만 물품ㆍ용역계약에 대해
창업ㆍ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단체표준인증제품
제한ㆍ지명경쟁입찰 허용
[ 일자리 창출 실적심사 ]
최저가 입찰 순으로 계약이행능력만 보는
적격심사제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도 심사
[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물품ㆍ용역 수의계약 허용
[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
'17.12월에 한 지체상금률 50% 인하에 추가로,
지체상금 상한제(계약금의 30%) 도입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확대 ]
건설 관련법령상 신고ㆍ등록된 개인사업자도
입찰보증금 납부를 지급각서로 대체
중소기업 혁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민간과 해외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