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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12.07 조회수 1463
파일첨부 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안_212개_선정(판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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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안) 212개 선정 추천:736

‘19~‘21년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안) 212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 이하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19.1.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212개 제품에 대해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경쟁제품은 중기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운영요령 제4조제1항)
 
*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정부부처)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조달청ㆍ방위사업청ㆍ중소벤처기업부 국장, (민간) 학계ㆍ연구계ㆍ기업단체 등 총 15명으로 구성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 근거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3년간 (‘19 ~ ’21)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금번 경쟁제품 지정에서는 234개 제품이 신청되어 중소기업중앙회 검토를 거쳐 214개 제품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되었으며, 관련 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12개 제품이 지정될 예정이며,
 
지정 제품수는 종전보다 9개가 늘어났지만, 지정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최소 단위인 세부품목 기준으로는 159개가 감소한 610개로 나타났다.
 
* 경쟁제품 지정(안) 확인 : 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및 추천, 지정 현황 >

 

구분

현재

신청

중앙회 추천

1921 지정

기존

신규

제품

203

234

214

212

205

7

품목

769

766

621

610

589

21

 

또한, 금번에 지정되는 212개 제품 중 신규로 지정된 것은 21개 품목이며, 지정 과정에서 쟁점이 있었던 3D 프린터,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성장 품목은 운영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통해 품목 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양으로 한정하여 지정되었다.

 

< 중기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품목>

 

ㆍ3D프린터(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50% 이상),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 가정용․배전용 제외), 금속기둥, 화장실칸막이, 신축관이음, 환자감시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 창봉투,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천막용방수포, 간장, 고추장, 된장, 군용근무복, 군용정복, 군용비행복, 군용외투, 갈매기표지판, 유수율제고서비스,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우선, 3D 프린터는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설정*하였고,

 

* 재료분사방식(Mj), 접착제분사방식(Bj), 판재적층방식(Sl), 고에너지직접조사방식(DED), 분말적층용융방식(PBF), 광중합방식(PP)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에만 지정하고, 가정용ㆍ배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그밖에 태양광발전장치, 컴퓨터서버, 디스크어레이 등도 성능ㆍ용도 기준으로 일부만 지정하되, 추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정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태양광발전장치 : 1,000kW 이하에 한함, 수상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 제외

 

* 컴퓨터서버 : x86아키텍처 기반 CPU 1소켓 전체 및 CPU 2소켓 중 Clock 2.6GHz 이하에 한해 지정

 

* 디스크어레이 : Usable(실용량) 1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의 제품 또는 Physical(물리적용량) 2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의 제품에 한해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최근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3D프린터 등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게 초기 판로 시장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면서,

 

“향후에는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확보 등으로 지정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지나치게 과보호되어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 제외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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