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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2.07 조회수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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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진흥법 시행,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추천:724

물산업진흥법 시행,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 우수제품등 사업화 지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ㆍ운영, 해외진출 지원 등 물산업 진흥 정책 추진 법적 근거 마련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으로 안전한 물의 안정적 공급,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030년 물산업 수출액 10조 원 달성, 일자리 3.7만 개 창출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의 시행에 맞춰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하위법령도 완비되었다.

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산업 진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산업은 가뭄 등 물 문제 해결과 신(新)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 산업 중 하나다.

글로벌 물산업 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7,252억 달러 규모로 '22년까지 연평균 4.2% 성장(Global Water Intelligence)하고 '11년부터 '30년까지 총 18조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OECD)

환경부는 2016년부터 관계 부처와 함께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을 시행하는 등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 (목표) ① 기후변화 대비 및 지속가능한 물 공급ㆍ이용 체계 구축 등 물복지 증진, ② 2030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50조원 및 수출액 비중 20% 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물기업의 약 72%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기술혁신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체 역량 확보가 어렵고, 공공분야 비중이 높은 물산업의 특성상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의 보다 강력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물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수제품 사업화, 성능확인, 해외진출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물산업 진흥 정책의 실행력이 확보되어 물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진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 목표 달성 시 물 관련 일자리 ('17년) 16.3만 개 → ('30년) 20만 개로 확대 전망

이번 '물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법 제6조 ~제7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환경부 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물산업 분야 국내외 시장 현황, 수주ㆍ매출 실적,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물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한다.

아울러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물산업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우수제품ㆍ기술의 사업화 지원(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 제11조)

환경부 장관은 물관련 제품과 기술을 검증ㆍ평가기준(우수성, 안전성, 공급안정성)에 따라 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ㆍ기술을 3년간 우수제품 등으로 지정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우수제품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 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 및 보조율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우수제품 등의 개발ㆍ보급 협력을 위해 주요 발주처인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성하며, 

우수제품 등을 구매ㆍ사용 계약한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의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그 제품으로 생긴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③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법 제13조~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제16조)

환경부 장관은 △연구개발 투자, △수출, △인증보유 요건* 중 두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5년간 지정하고,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연구기술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 보유

④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ㆍ운영 등(법 제15조~제16조 및 시행령 제19조~제20조)

국가 또는 지자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ㆍ운영하고 입주기업 등에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법 제19조)

물관리 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ㆍ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한다.

⑥ 해외진출 지원 및 한국물산업협의회 설립(법 제21조 ~ 제22조)

국가는 중소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ㆍ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및 현지 실증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 증진,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지원 등을 위해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물산업ㆍ기술 경쟁력 강화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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