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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1.30 조회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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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ㆍ중견기업, ‘채무부담 없는’매출채권 현금화 1월 시행 추천:714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ㆍ중견기업, ‘채무부담 없는’매출채권 현금화 1월 시행

- 일자리 공급망 보증 1월 시스템 시범 운영후, 2월중 은행 상품 출시

- 납품 중소ㆍ중견기업의 안정적 현금 확보와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수출구매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채무부담 없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최초의 무역보험 제도(이하 일자리공급망 보증)’를 1월중 시범운영을 거쳐 2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이다.

< 가상 사례 >

• 수출용 공작기계 제조업체 A社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B社는 결제기간 90일 조건으로 1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ㆍ납품 후, 同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채무부담 없이 9.9억원*으로 바로 현금화하여 기업운영에 활용.

* 매출채권 현금화 할인율은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그러나, 결제기간이 도래한 시점에서 수입자 사정으로 수출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A社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납품대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무역보험공사가 해당 금액을 은행에 대신 상환하고 향후 이를 A社로부터 정산

• 만약, 同 제도가 아니었다면, A社의 자금사정 악화가 B社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으로 연결되어 연쇄적으로 기업의 위험이 파급되는 상황이었음.

일자리공급망 보증은, ① 수출구매기업이 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② 납품 중소ㆍ중견기업이 납품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자사의 채무부담 없이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하고, ③ 수출구매기업이 은행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이는 직접수출 기업이 아닌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ㆍ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최초의 무역보험 상품으로서, 

무역보험의 보호 범위가 서플라이 체인의 중간단계와 서비스 수출로 확장하고,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구매기업과 납품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생을 촉진하며, 일자리 유지ㆍ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제도를 이용할 경우, 납품 중소ㆍ중견기업은 수출구매기업에 납품하는 즉시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데, 

기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와는 달리, 매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납품 중소ㆍ중견기업의 채무부담이 수출구매기업에 이전하며, 수출 구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지급은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다. 

이에 따라, 최근 악화된 경영환경 하에서 납품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이 용이하게 되고, 수출구매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차단될 전망이다.

수출구매기업의 경우에도 납품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서, 수출제조업 관련 원부자재 공급망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7.11월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관련 약관ㆍ내규 개정을 완료하였고, 참여은행도 내부절차에 따라 신상품 승인을 완료했다.

* 기관별 역할 : 무역보험공사(대금회수 보증),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구매확인서 발급 및 시스템 구축), 참여은행(매출채권 매입ㆍ현금화), 무역협회(업계 홍보)

현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참여은행을 중심으로 운영 시스템 구축 및 프로세스 개발이 진행 중이며, 금감원 승인 등을 거쳐 내년초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상품을 출시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은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설명회 개최, 안내자료 배포 등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 시범운영이 개시되는 연초 은행 등과 함께 마케팅 및 이용 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 동안 일자리 공급망 제도의 안착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후, 2차 벤더 이하로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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