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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11.30 조회수 1608
파일첨부 2018년_수위탁거래_실태조사_실시(거래환경개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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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바로 잡는다” 상생협력법 위반 실태 집중 점검 추천:681

“불공정거래 바로 잡는다” 상생협력법 위반 실태 집중 점검

- 2018년도 수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18.11.26~’19.5월) 실시 -

 

□ 12,000개 수ㆍ위탁기업의 금년 2분기 거래내역에 대해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 조사

 

ㅇ 작년 대비 조사대상 기업 및 대기업(중견기업 이상) 비중을 대폭 확대

 

* 위탁기업 : 1,500개사→2,000개사, 수탁기업 : 5,000개사→10,000개사

 

*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 : 22%→40%

 

□ 법 위반 기업 대해 개선요구 또는 공표 조치하고 벌점부과

 

ㅇ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은 공정위에 조치요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총 1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18.11.26(월)부터 ’18년도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ㆍ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이는 지난해 총 6,500개(위탁 1,500개, 수탁 5,000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보다 대폭 늘어난 숫자이다.

 

□ 금번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월~6월)의 수ㆍ위탁거래내역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 수*와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는다.

 

* 조사대상 기업 수 : (‘17)위탁 1,500개+5,000개→(’18)위탁 2,000개+수탁 10,000개

 

**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 (‘17)22%→(’18)40%

 

ㅇ 또한,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문항을 추가ㆍ보완하여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는「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온라인조사시스템(http://poll.mss.go.kr)을 활용하여 3차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① (1차)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현황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 실시② (2차)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여부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③ (3차) 1, 2차 조사내용을 근거로 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ㅇ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할인료ㆍ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여부와

 

ㅇ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내용ㆍ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여부, 물품 수령 시 물품수령증 발급 여부 등이다.

 

□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 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ㅇ 현장 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며, 각각 벌점*을 부과한다.

 

* 개선요구 처분 시 벌점 1점을 부과하며, 미이행 공표시 벌점 2.5점 추가 부과

 

ㅇ 또한,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1.26(월)부터 11.28(수)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대구, 부산, 대전)에서 ‘18년도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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