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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1.23 조회수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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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연계 지원체계 구축-시행 추천:643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연계 지원체계 구축-시행

- 금융감독혁신 과제 중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관련-

◈ 경영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을 위해 국내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연계 지원체계 구축 

◈ 은행이 컨설팅 대상자를 선정하여 유관기관에 신청하면, 유관기관은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하고, 컨설턴트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은행은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자금 필요시 대출 및 금리우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관기관은 필요시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 실시

Ⅰ. 추진배경

□ ’18.7.9. 경영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

* 「금융감독혁신 과제」 中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부문

ㅇ 은행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발굴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유관기관이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연계 지원체

계 구축방안을 TF를 통해 논의(’18.7~10월)

⇒ 은행 및 유관기관과의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영업자 경영 컨설팅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

Ⅱ. 지원체계 주요내용

1. 개요

□ (참여기관) 15개 은행*과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소진공,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간 연계 지원체계 구축

* 산업, 수출입, 인터넷전문은행 제외

□ (컨설팅 대상)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 (업    종) 음식, 숙박업 등을 주로 지원(부동산임대업은 제외)
(종업원수)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고용인원 5~10명 미만

ㅇ 은행이 경영애로 사항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필요 자영업자 발굴

2.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지원 절차

가. 대상자 선정

□ 은행이 자율적으로 컨설팅 대상자 선정

ㅇ (본점→영업점) 재무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자영업자 명단을 은행 본점이 영업점에 송부

- 영업점은 자영업자의 컨설팅 수락 의사 확인 후 본점에 통보

ㅇ (영업점→본점) 대표의 평판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영업자 의사 확인 후 은행 본점에 추천

- 본점은 지원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

* 소상공인 기준 및 대상 업종 여부 확인 등

나. 컨설팅 신청

□ 은행은 컨설팅 대상자에게 컨설팅 진행절차를 안내하고, 유관기관에 대상자 명단 송부 및 컨설팅 신청

다. 컨설팅 수행

□ 유관기관은 컨설팅 대상자에게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하고, 컨설턴트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2~4영업일 소요)

* 마케팅, 경영진단, 점포운영, 매장 환경개선 분야 등

3.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 은행은 자영업자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필요시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자금 대출 및 금리우대* 인센티브를 제공

* 은행은 현재 금융연수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한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시 금리우대(0.1~0.2%p) 인센티브 제공

ㅇ 컨설팅 이후 본점은 추가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 학습공간 등을 제공*

* A은행의 경우 교육 희망분야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제공하고, 이전에 컨설팅을 받은 자영업자와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

ㅇ 영업점은 자영업자의 경영개선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 지원*을 실시

* 추가 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 적용 등

□ 유관기관은 필요시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

Ⅲ. 향우 일정

□ (MOU 체결) 은행(15개) 및 유관기관(소진공, 서울신보)간 업무협약 체결(11.28.)

ㅇ 향후 서울 외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의 연계를 확대

□ (시행시기) ’18.12월 실시

※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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