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9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746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중소기업 요건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이미 포함되어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중소기업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4541, Fax : 042-472-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541, 팩스 042-472-7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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