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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11.22 조회수 1629
파일첨부 (제2018-415호)_중소기업기술개발_지원사업_운영요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제목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추천:74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15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14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선산업 등의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함

 

2. 개정내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현금 계상 허용

* (별표1)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2.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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