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15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조선산업 등의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현금 계상 허용
* (별표1)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2.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