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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11.21 조회수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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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추천:693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17과세연도 수입금액1천억원 미만*조특법중소기업**(법인 개인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 및 개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7사업연도(’17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 미적용

’19년에 상시근로자 수*’18년 대비 2%4%(최소 1)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2. 세정지원 내용

2017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상세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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