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 및 개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7사업연도(’17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2. 세정지원 내용
2017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상세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