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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1.16 조회수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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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ㆍ기술 개발 제품, 공공구매 최우선 지원 추천:715

일자리 창출 기업ㆍ기술 개발 제품, 공공구매 최우선 지원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전면 개정

≪ 주 요 내 용 ≫

◈ 정부 경제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 및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개발 지원 강화**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확대 및 일자리으뜸기업 가점 신설
** 우수재활용(GR) 및 품질보증조달물품 가점 신설, 중소기업 제조 제품 구매 지원

◈ 현장에서 건의된 발주 관행을 공공조달 현장에 맞게 개선하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완화*
* 일방적인 납품요구 취소 및 납기연장 금지, 납품실적 제출 요건 폐지

◈ 브로커의 불법 개입, 허위 가격자료 제출 등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 브로커 형사 고발, 동종 제조업체간 거래자료 불인정, 부당이득 환수 등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11월 13일(화)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17년 기준 연간 공급실적 8조 8,040억원)

이번 개정은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와 발주 관행은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는 근절하여 공정경쟁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먼저,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시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 지난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고용ㆍ노동분야 신인도 가ㆍ감점을 신설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신인도 가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고,

*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일정금액(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원, 일반물품 5천만원) 이상 대량구매 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 고용우수기업 가점 확대(0.5점→1점), 일자리 으뜸기업 가점 신설(0.5점)

- 신인도가 가격 점수까지 보완하도록 개선, 2단계경쟁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고용우수기업에게 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 조달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쓰레기 파동ㆍ조달물자 품질저하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재활용(GR)제품과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기술 인증 가점(0.5점) 대상으로 추가하고,

- 1억원 미만 규모 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제품이 단순 유통ㆍ공급하는 제품보다 많은 납품기회를 갖도록 개선한다.

② 현장에서 건의된 발주 관행을 공공조달 현장에 맞게 바꾸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완화한다.

-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조달업체 피해를 보상토록 하고,

- 조달기업이 안정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 및 일방적인 변경을 제한한다.  

- 신규 품목 등록을 위한 납품실적 제출 요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물품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토록 개선한다.

③ 반면,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은 강화한다.

- 브로커의 공공조달시장 불법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규정에 명시하고, 신고 및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

- 허위 실적자료로 악용되는 동종 제조업체 및 도매자간 거래자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 조달청 등록 제품과 성능ㆍ사양이 동등이상인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하여 가격 이원화를 방지한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이 도입된 2006년 이후 수차례 제도 개선 및 규모 확대로 인해 복잡해진 관련 규정을 11종에서 6종으로 통·폐합 및 계약 절차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시장 특성 및 제도 운영 절차가 상이한 물품과 용역의 MAS 규정을 분리*하여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등 고객 이해도를 제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물품’ MAS 규정으로, ‘용역’ MAS 규정은 추후 별도 제정 예정

이번 개정안은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업계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개정된 규정 내용에 대하여 권역별 교육 예정(총 11개 권역, 11.27~12.20)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 및 기술 혁신 지원 등 정부 경제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되게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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