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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1.16 조회수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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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추천:71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로 진입장벽 낮아져 -

정부는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개정령안은 11월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그간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6월), 입법예고(`18.6.19~7.30)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 확정하였다.

* 부처협의(7.3∼7.13), 입법예고(6.19∼7.30), 규제심사(6.26), 법제처심사(10.8)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18.12.31.)으로 낮추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30%, 20%) 요건*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요건(시행령 제9조제1항)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인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제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모두 제공하는 것(혼합형)인 경우, 제공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하나

- ’19.1.1.부터 동 요건이 각 50% 이상, 30% 이상으로 상향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재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을 규정(시행령 제10조)하여,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한 기업만 인증 신청이 가능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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