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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11.12 조회수 1420
파일첨부 협력이익공유제_도입방안_발표(상생협력정책과).hwp
제목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新-이익공유모델 도입 추천:658

-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이익공유모델 도입

 

-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 발표 -

 

국내외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방식으로 제도 도입(설계)

제도도입 인식조사* 결과, 74.1% 제도도입 필요, 77.3% 법제화 찬성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일반국민, 전문가 등 1,108(‘18.8~9)

 

협력사의 혁신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 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

 

이미 글로벌 혁신기업, 국내 신산업 및 제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11.6()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하였음

 

* 일시 및 장소 : 11.6() 14:00~15:30 / 국회 의원회관(306)

* 참석자 : (당측) 홍의락 산중위 간사 등, (정부측) 최수규 중기부 차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 발의(4*)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음

 

* 조배숙 의원안(’16.7.18 발의), 김경수 의원안(’16.6.27 발의), 심상정 의원안(’16.7.5 발의) ‘16.11.8 소위심사

* 정재호 의원안(’17.3.8 발의) ‘17.9.18 소위회부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바 있음

 

그간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17.9~11), 연구용역(’17.9~12)과 대기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4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금번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음

기재부, 공정위, 산업부 등 각 부처협의도 완료하였고, 법률자문도 거친바 있음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3대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였음

 

ㅇ 협력사의 혁신을 유인토록 협력참가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여 공유하는 개념이며,

 

* (정의)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도입)할 경우,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임

 

* 세제 3종 패키지 지원(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 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ㅇ 또한,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도입유형을 마련, 기업의 경영상황,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 가능함

 

* 중소기업 모두 도움이 되도록 유형마련 :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 글로벌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 및 신산업 전환을 위해 협력기업과 공동 R&D, 신사업 공동투자 대기업은 제품개발 실패 리스크를 축소하면서 신제품 개발 성공(대기업 경쟁력 강화) 개발된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면 협력기업의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가 정착

 

도입 필요성, 정의, 세부유형, 확인제 운영, 인센티브 등은 붙임1’ 참조

 

ㅇ 기존 제조업,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성과공유제는 지난 6월 현금공유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 기업들은 기업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선택하여 활용이 가능함

 

한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74.1%가 긍정적 응답하였음 (붙임2 참조, 전국 만 20세 이상 1,108명 응답)

 

전체 응답자 중 74.1%가 협력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긍정적,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4% 수준에 불과하였음

 

특히, 중소기업은 80.0%, 대기업은 58.1%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대기업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도입필요 : 중소기업 80.0%, 대기업 58.1% / 도입불필요 : 중소기업 2.7%, 대기업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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