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상생 기업들 더 잘되시라고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11월 6일(화) 당정협의를 거쳐 도입을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
글로벌 혁신기업과 국내 신산업ㆍ제조업 업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를
더 확산시키고자 마련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High Risk High Return
이미 민간에서는 신제품 개발과 신사업 전환시
협력기업과 공동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개발 성공에 대한 이익을 나누어
매출이 증가하면 협력기업의 수익도 증가하는
상생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ㆍ중소기업간 심해지는 격차를 줄여가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진행해왔습니다.
국내외 사례분석과 전문가 연구용역,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습니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 협의와 법률자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협력공유제는 시장경제원칙을 지키며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드리고
대ㆍ중소기업 모두 혁신으로 성장하시도록
지원해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
손금(비용)으로 10% 인정해드리고
법인세 세액공제도 10%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 세재 가중치(3)를 드립니다.
동반성장평가, 공정거래협약평가
R&D, 자금융자 때 더 우대해드립니다.
협력이익공유제로 인정받으면
기술개발품은 우선구매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상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을 큰 규모로 하시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드리려 합니다.
> 자세한 내용 더보기(Click) <
협력이익을 나누는 상생 기업에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
법적 근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의된 4개의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 마련과 입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