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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11.10 조회수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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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방형 혁신을 위해, 모두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추천:681

개방형 혁신을 위해, 모두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상생 기업들 더 잘되시라고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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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화) 당정협의를 거쳐 도입을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
글로벌 혁신기업과 국내 신산업ㆍ제조업 업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를
더 확산시키고자 마련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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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Risk High Return

 

이미 민간에서는 신제품 개발과 신사업 전환시
협력기업과 공동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개발 성공에 대한 이익을 나누어

 

매출이 증가하면 협력기업의 수익도 증가하는
상생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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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대ㆍ중소기업간 심해지는 격차를 줄여가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
진행해왔습니다.

 

국내외 사례분석과 전문가 연구용역,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습니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 협의와 법률자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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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공유제는 시장경제원칙을 지키며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드리고
대ㆍ중소기업 모두 혁신으로 성장하시도록
지원해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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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

 

손금(비용)으로 10% 인정해드리고
법인세 세액공제도 10%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 세재 가중치(3)를 드립니다.

 

동반성장평가, 공정거래협약평가
R&D, 자금융자 때 더 우대해드립니다.

 

협력이익공유제로 인정받으면
기술개발품은 우선구매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상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을 큰 규모로 하시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드리려 합니다.

 

> 자세한 내용 더보기(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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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을 나누는 상생 기업에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
법적 근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의된 4개의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 마련과 입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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