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신한 법제도 때문에
시장진출이 어려웠던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희소식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최초로
우선 허용 - 사후 규제 방식의
규제체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바로, 신산업ㆍ신기술의 혁신성장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입법 할 때 ▶ 포괄적인 정의와
유연한 분류, 사후 평가를 진행하고
기존 규제는 ▶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유예ㆍ면제되기도 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 신제품, 서비스 등에 대해 시범사업, 임시 허가 등의 형태로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
총 65개 과제 중 9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입니다.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
2. 도시형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 확대
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 확대
4. 중소기업 협업지원 범위 확대
5.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 범위 네거티브화
6.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범위 확대
7. 벤처기업 업종 인증범위 확대
8.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제한 폐지
9.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네거티브화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bitly.kr/4hbJ)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계속 발굴, 개선하고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2019년 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