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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11.02 조회수 1645
파일첨부 181101_조간_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거래 관련 제도 개선.hwp
제목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거래 관련 제도 개선 추천:775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거래 관련 제도 개선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금융관행 및 금융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① 저신용 중소기업의 수입신용장 이용시 예금담보 활용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은행이 관행적으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경향* 
  
* 예금담보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별도 여신심사 과정을 거치는 등 번거로움
  
일부 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장 개설을 위해 보증금 대신 예금담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타행에 예치된 예금은 대부분 거절 
         
◇ 개선방안 :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보증금 예치와 예금담보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개선
  
* 대고객 안내장 제정 및 관련 내규 신설 (11월중) 
  
중소기업이 타행에 예치한 예금도 수입신용장 발급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간 예금담보 인정범위 확대를 유도 (10월중)
    
◇ 기대효과 : 중소기업 자금상황에 맞는 수입신용장 개설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탄력적인 자금운영, 이자수익 등 혜택 부여
          
② 기업 인터넷뱅킹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물품대금 적시회수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상생협력법ㆍ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기업은 구매대금 지급기일(판매 후 60일)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 빈번*
  
*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법),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법) 직권조사 후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대상
  
◇ 개선방안 : 구매기업이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자어음 등을 발급하는 시점*과 동 결제수단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관련법상 의무 등을 고지하도록 은행 시스템 구축 (12월중)
  
* 지급기일 준수의무, 지연이자 지급의무, ** 지연이자 발생사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은행권 금융상품*의 약관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기일 준수의무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명시 (11월중) 
  
* 전자어음,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구매론 등
   
중소기업 대출 약관ㆍ상품설명서에 구매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지체시 지연이자를 수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피해발생시 중소기업벤처부의 불공정거래 신고절차*를 활용하도록 안내 (12월중)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위수탁거래 종합포털 (http://poll.mss.go.kr)     
   
◇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부족한 판매기업(중소기업)의 물품대금 회수지연 및 이로 인한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추가이자를 부담
       
특히, 지급기일 경과 및 지연이자 발생사실 통보를 통해 구매기업이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③ 소상공인의 온라인 상거래 관련 판매대금 조기 회수 원활화 
  
◇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마켓 등에 입점하여 온라인 상거래를 하는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판매대금 정산을 받기까지 통상10~40일 소요되어 동 기간 중 단기유동성 확보에 애로 발생  
  
온라인 상거래를 영위하는 무점포 영세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고금리(연리 20%대) 대출에 의존  
  
◇ 개선방안 : 은행이 온라인마켓을 대신하여 입점 소상공인에게 결제대금을 선지급(대출)하고, 온라인마켓으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는 단기 대출상품 출시 (‘18.8.30. 출시)
      
◇ 기대효과 : 자체신용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단기 유동성(최대 40일)을 공급하여 자금조달 애로 해소 가능
  
※ ‘18.10.18.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이 동 대출상품에 보증보험을 연계시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 대출상품 취급을 활성화하는 지원방안* 발표
 
* 기 배포 보도자료, ‘금감원, 은행ㆍ보증보험사와 함께 자영업자 지원방안 추진’
 
온라인 상거래를 영위하는 무점포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단기 대출상품 거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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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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