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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1.02 조회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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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이후 최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동 추천:767

정부출범 이후 최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동

대한민국 정부출범 이후 최초로 포괄적 개념의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시도된다.

 

이번 규제개혁은 지난 정부에서 시도됐던 네거티브 리스트를 열거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우선사용-사후규제’라는 원칙에서 포괄적 개념을 도입해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정부의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해 10월 31월(수) 국무총리 주재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으로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ㆍ신제품 중 우선허용 총 65건 과제 발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굴한 과제는 9건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ㆍ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ㆍ면제함으로써 신산업ㆍ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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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규과제 총 65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는 9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포괄적 개념 정의 : 3건)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으로 도시형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업종으로 기존 19개로 한정돼 있던 것이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된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

 

기존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신기술 이용 제조 ‘물품’에 한정
개선 : 신기술 인증 ‘공사ㆍ용역’까지 확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시행세칙, ‘18.10.30)


(효과)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ㆍ용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 확대
* ‘16년 기준 신기술 인증받은 공사ㆍ용역분야(건설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보건) 총 650개, 1조 25억

 

◈ 도시형 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 확대

 

기존 : 소공인 지원업종 19개로 한정(섬유, 가죽ㆍ가방ㆍ신발 제조업 등)
개선 : 모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준)으로 확대 (소공인법 시행령, ‘18.10.30)


(효과) 의약품, 자동차, 산업용 기계 등 분야에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등 지원
* ‘16년 기준 도시형소공인에서 제외된 소공인 업체에 9,982개 업체, 42,180명 종사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 확대

 

기존 :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에 한정
개선 : 모든 중소기업 지정 가능 (중소기업인력 지원법 시행령, ‘18.9.13)


(효과) 3년 미만 기업의 참여기회 제공 및 인력유입 촉진(자금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 ‘15년 기준, 창업 3년 이하 중소기업은 약 123만개(창업 7년 이하 기업 중 61.5%)

 

(유연한 분류체계 : 1건)
언제라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중소기업 협업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자간 또는 중소ㆍ중견기업자간으로 한정했다면, 향후 중소기업-정부출연연간, 중소기업-대기업간 협업도 포함된다.

 

◈ 중소기업 협업지원 범위 확대

 

기존 : 중소기업 협업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자간 또는 중소-중견기업자간으로 한정
        * 협업기업 지정시, 협업자금 융자, 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 혜택 부여
개선 : 정부출연연, 대기업 등과의 협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 신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18.8월)


(효과) 중소기업-대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업도 활성화되어 시너지 창출, 중소-대기업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네거티브 리스트 : 5건)
법령이 신기술 연구ㆍ개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등록 요건으로 사업실적 등을 요구했다면 향후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으로 등록이 허용된다.

 

◈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 

 

기존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등록 요건으로 사업실적 등 요구
        * 공급기업 풀에 등록시 정부지원을 받은 스마트공장 수요기업과 매칭에 유리(홍보)
개선 : 신기술(NET) 인증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 등록 허용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모집 공고, ‘18.8.7)


(효과) 신기술 보유 신생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 및 투자ㆍ매출액 증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한 NET 인증기업 158개 중 중소기업은 109개

 

◈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범위 확대 

 

기존 : 금융, 보험업,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을 창업투자회사 투자 금지 업종으로 규정
개선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 허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18.11월)


(효과) 기존 산업과 신기술의 융복합 현상을 고려, 다양한 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
* IT 기술과 결합된 숙박업ㆍ임대업, 모바일 소셜카지노 게임 등
** 신규 벤처투자(목표) : (’17) 2.4 → (’18) 3.0 → (‘22) 4.4조원

 

◈ 벤처기업 업종 인정범위 확대  

 

기존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23개로 규정
개선 : 사회통념상 벤처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종(6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18.5.29, ‘18.10.2)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산업 관리 및 운영업


(효과) 신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의 벤처기업 인정범위 확대
* IT 기술과 결합한 숙박업, 사무실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임대업) 등
** 예) 공유 오피스(위워크), 쉐어하우스 스타트업 기업은 시행 직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음

 

◈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 폐지 

 

기존 : 건설ㆍ금융업 등 특정 업종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
        * 건설업, 부동산업, 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
개선 : 업종 제한 요건을 모두 삭제하고 평가ㆍ심의를 통해 검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18.11월)


(효과) 업종 제한없이 명문장수기업 발굴 가능, 기업 이미지ㆍ대외 신인도 상승 등 통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업종 네거티브화 

 

기존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인 서비스업종의 범위를 한정(40개)
개선 : 유흥주점 등 사행업종(4종) 등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업종 지정 허용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고시 ‘18.8.31)


(효과)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중소기업 수출증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2019년 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ㆍ개선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공유경제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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