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라벨갈이 레드카드 뽑는다!
- 라벨갈이 근절 2차 합동 캠페인 실시 - □ 11월부터 불법 라벨갈이 특별단속 실시 □ 고의 상습위반자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 공표제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31일 동대문역 맥스타일 광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서울시, 서울시 종로구ㆍ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산지라벨갈이근절추진위원회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개최하여 라벨갈이의 위법성과 신고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 해외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해당국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로 둔갑시키는 행위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 5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불법 라벨갈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캠페인**ㆍ 라벨갈이 단속***을 실시하였다. * ‘18.2.9.구성/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서울시, 서울종로구, 서울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산지라벨갈이근절추진위원회 등 ** ‘18.2.23,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신동 일대, 7개 기관 100여명 참석 *** 21개 업체, 17명 입건, 22,313점 적발(‘18.9.기준/관세청,서울시공정경제과ㆍ민생사법경찰단) ※ (입건인원) 1(‘14) →1(’15)→4(‘16)→10(’17)→17(‘18.9)/(적발업체) 18(’14)→16(‘15)→29(’16)→30(‘17)→21(’18)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라벨갈이가 중대범죄*라는 인식 확산과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되고,
의류ㆍ봉제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형사처벌 :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이하의 벌금 * 행정제재 : 최대 3억원 이하 과징금과 최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라벨갈이 근절 민ㆍ관협의회는 연말까지 합동캠페인 및 홍보 동영상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특별단속 실시와 근절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청ㆍ서울시ㆍ서울시중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11월부터 연말까지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라벨갈이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 공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홈페이지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식 외에 관련업계 및 상품유통사에 통보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내년부터는 시행 할 계획이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 위반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위반물품등의 종류, 명칭 및 위반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내용 아울러, 근원적인 라벨갈이 근절을 위하여 국산품 전용 인증표시 부여제 및 위ㆍ변조 도용 방지시스템 도입, 성인의류 표시사항 단속강화 등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열악한 작업환경, 고임금 저효율, 모바일 쇼핑*ㆍ TV 홈쇼핑** 증가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골목상권 보호 및 4대 비용부담 완화***, 소상공인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11년) 0.6조원 → (’17년) 37.7조/ ** (‘11년) 6.5조원 → (’17년) 9.9조.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 간편결제 등 ****소상공인 준비된 창업 지원, 소상공인 혁신역량 강화,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등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