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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10.11 조회수 1685
파일첨부 181008_지역특구법_등_규제혁신3법_국무회의_의결(관계부처합동).hwp 181008_(보도참고자료)_한국형_규제샌드박스_규제자유특구_도입(지역혁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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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ㆍ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추천:811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ㆍ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정부는 10월 8일(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ㆍ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으로서,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ㆍ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를 균형있게 추구합니다.

 

우선, 새로운 융합 제품ㆍ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① 규제 신속확인, ② 실증을 위한 특례, ③ 임시허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① 규제 신속확인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실증을 위한 특례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 집니다.

 

* 현실과 유사한 시장상황하에서 구역ㆍ기간ㆍ규모 등을 일정 범위로 한정

 

이를 위해,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위원장 : 관계부처 장관)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실증특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여 입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완화되도록 했습니다.

 

③ 임시허가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ㆍ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은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하며, 임시허가 기간내에 관계부처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여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혁신 5법은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심사시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인적ㆍ물적 손해발생시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 손해 배상책임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실증 테스트를 통해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검증 外에도 모든 잠재위험 요인들을 점검하여 최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 규제혁신 5법 시행시 기대효과

 

규제혁신 5법에 포함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에게 이로운(win-win) 제도입니다.

 

①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 제고

 

기업들은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도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여 글로벌 혁신경쟁에서의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시행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경우 동 제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리하며,

 

* 1년간('16.6~'17.5) 실증 테스트 기업 42개사 중 39개사가 스타트업ㆍ중소기업에 해당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대기업의 자원ㆍ인프라 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상생협력 모델 창출도 기대됩니다.

 

아울러, 기업들은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어 유ㆍ무형의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② 소비자 등 국민이 실질적 편익 향유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앞당겨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편리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회가 확대되어 청년들의 구직난 완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예상됩니다.

 

③ 정부의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 가능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스마트한 규제체계 설계가 가능해 집니다.

 

이를 통해, 규제당국은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장출시에 맞춰 최적의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적용가능 사례(예시)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 도입한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으나,

 

※ 전 세계 20개국이 규제 샌드박스 이미 도입(11개국) 또는 도입 추진 중(9개국)

 

- 기존 도입 국가 : 영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덴마크, 캐나다, 홍콩 등

 

- 도입 추진 중인 국가 :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두바이, 대만, 인도네시아 등

 

최근들어 영국ㆍ호주ㆍ싱가폴ㆍ일본 등에서 에너지ㆍ로봇ㆍ자율주행차ㆍ드론 등의 분야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 적용가능한 사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이며 실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은 기업 신청과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좌우

 

① 규제 신속확인

 

▶ 사례① - 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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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농지 일반도로 주행 가능여부와 주행 가능시 보험가입 의무 여부 관련 규제 확인 필요

- 관계부처에 문의하면 해당부처 장관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 사례② -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SW)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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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전자의무기록 보관이 가능한 의료기관 시설장비에 클라우드가 해당되는지 관련 규제 확인 필요

- 관계부처에 문의하면 해당부처 장관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② 실증을 위한 특례

 

▶ 사례③ - 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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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선박관련 법령은 선원의 승선을 가정하여 무인선 운항이 대부분 법에 저촉

- 현행 법령에도 불구, 새만금 일정 해역을 정하여 안전성 검증 테스트베드 운영

 

▶ 사례④ - 자율주행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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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 이용시 현행법에 저촉

- 일정 구역기간을 한정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

 

③ 임시허가

 

▶ 사례⑤ - 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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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승인대상 소방용품을 열거적으로 제한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미승인 제품의 경우 시장진입에 한계

- 임시허가(승인) 통해 한시적 시장출시를 허용하여 신기술 적용 소방용품 산업분야 활성화를 도모

 

▶ 사례⑥ -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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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안전기준 등이 부재하여 출시 곤란

-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


4. 향후 계획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 TF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행정 절차가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ㆍ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도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이드북을 제작ㆍ배포하고, 현장 설명회도 적극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실제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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