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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10.05 조회수 1744
파일첨부 181005_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소액과제_지원계획_공고(판로정책과).hwp
제목
창업ㆍ첫걸음기업 판로 개척, 공공기관이 앞장섭니다 추천:902

창업ㆍ첫걸음기업 판로 개척, 공공기관이 앞장섭니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구매제도 신설ㆍ운영 효율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10월 5일(금)부터 참여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첫걸음기업 :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 실적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의미
 
* 소액과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근거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이 2천만원 이하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과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여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이 해소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나 첫걸음기업 등과 같이 납품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소액과제의 경우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크게 낮추 었으며,
 
* 소액과제 참여대상 제품 : 기존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11종 + 기술개발제품 추가 5종, 조달청 벤처나라 제품, 특허청 우수발명품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청기업이 시범구매를 위해 매번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 (예) ‘18년 9월 A기관이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D제품을 구매하면, '19년 9월까지A기관 뿐만 아니라 B, C기관이 D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시범구매 실적으로 인정

 

* 소액과제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시범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기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또한, 금번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부터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처음으로 시범구매에 참여하게 되어 시범구매제도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제도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유관기관*도 시범구매에 참여하여 향후 정부 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의 제도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시범구매 참여 중기부 유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된 시범구매 소액과제는 창업기업 또는 소공인 등과 같은 소규모 기업 등이 시범구매를 통해 초기 판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라면서,
 
“향후 법적근거 마련 및 참여 공공기관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에 대한 중소기업 신청ㆍ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를 통해 10월5일(금)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 시범구매 관련 문의 :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042-720-3371~3)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를 원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서 제출을 통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다.
 
* 공공기관 시범구매제도 참여 접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2-481-4466)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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