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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9.28 조회수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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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확정(중소ㆍ중견기업 혜택) 추천:878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확정(중소ㆍ중견기업 혜택)

         

- 부작용 보완방안 마련 및 중소ㆍ중견기업에 혜택 -

 

정부는 ’18.9.27(목)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ㆍ발표하였다.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
 
* 전 세계 73개국(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운영 중이며, 특히 일본은 ‘17.4월부터 도입하였고, 중국도 최근 대폭 확대 추세
 
ㅁ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적 도입ㆍ운영) 인천공항 시범 운영 및 평가(6개월) 후 본격 시행 → 이후 전국 주요공항(김포ㆍ대구 등) 등에 확대 추진
 
* 사업구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
 
ㅇ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예 : 과일ㆍ축산가공품)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불(휴대품 면세한도) 유지
 
* 담배는 혼잡 초래 및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하여 판매 제한
 
(세관ㆍ검역 등 기능보완) 예상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나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관․검역기능을 보완
 
ㅇ CCTV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 강화,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 등 세관 검사 효율화
 
ㅇ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검역 정보 안내 강화, 동ㆍ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ㆍ활용 등을 통해 검역기능 보완
 
(중소ㆍ중견기업 혜택 등)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ㆍ중견 기업 및 일반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
 
ㅇ 운영업체는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제한경쟁 입찰 추진
 
ㅇ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ㆍ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추진
 
ㅇ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
 
ㅁ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19.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ㆍ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유관기관 협의체(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예정이다.
 
※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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