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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9.14 조회수 1742
파일첨부 180913_(석간)_노란우산공제_압류방지통장_9월_13일부터_시중은행에_개설(소상공인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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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압류방지통장 9.13일부터 시중은행에 개설 가능 추천:865

노란우산공제(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압류방지통장 9.13일부터 시중은행에 개설 가능

         

노란우산공제(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압류방지통장 9월 13일부터 시중은행에 개설가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

 

노란우산공제금의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확정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효과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의 개설이 16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 압류방지를 위한 수급계좌로 은행상품명은 “행복지킴이 통장”임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SC, 우체국
 
그동안 노란우산공제금의 압류를 우려하여 공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공제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의 공제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추진경과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개정 5.28, 공포 6.12. 시행, 9.1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개정 9.4, 공포 9.11. 시행, 9.13)
 
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해서는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지급계좌를 등록ㆍ변경신청하면 된다.
 
* 고객의 선택에 따라 압류방지통장 또는 일반통장 모두 가능
 
공제사유 발생시에는 수급자는 공제금을 청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등록된 공제금 지급계좌로 공제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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