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두발언 핵심요지
ㅇ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행위 이며 사회적 해악
ㅇ 오늘 회의를 경찰청에서 개최한 것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ㅇ 중기부는 12월부터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 및 시정권고ㆍ공표를 할 수 있고, 기술보호 지원반, 지역 유관기관과의 기술보호협의회를 통해 기술보호 지원협력체계 구축과 정보교류
ㅇ 기술이 우수한 영세 중소기업에게 변호사ㆍ변리사를 지원하는 기술보호법무지원단 운영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임치수수료 인하 감면 및 청년 창업자들에 대해서는 무료지원
ㅇ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ㆍ강화 도입,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에 의한 기술탈취, 대기업 협력사 간 전자시스템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ㅇ 검경수사기관이 가해기업의 평상시 비밀유지협약서 발급여부를 기술탈취 판단기준으로 하여, 발부하지 않았을 시 기술탈취 기업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요청
2. 경찰청장 발언 요지
ㅇ 경찰청장은 사회적 긴급,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부처 간 신속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
ㅇ 중소ㆍ벤처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3. 기술탈취 근절 TF 주요 논의내용
ㅇ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 관계기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확인
ㅇ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사회적 해악으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다짐
ㅇ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기관)은 비밀유지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문화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