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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9.07 조회수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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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보증 19.5조 확대 지원 추천:784

2018년 하반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보증 19.5조 확대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하반기 보증운용 방안


 보증지원 규모 확대(18.5 → 19.5조원)


 사업자등록증명ㆍ재무제표증명 등 종이서류 제출 폐지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및 장기 부실채권 매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어려운 현 경영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증규모를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8년중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규모를 당초 18.5조원에서 19.5조원으로 확대하여 지원 중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앞으로 특례보증 5천억원 이상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경영 및 자금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보증운용 버퍼(+3%, 6천억원 증액 가능)를 활용하여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내년에도 정부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18.8.22)에 맞춰 보증지원규모를 20.5조원(’18년대비 1조원 확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년 하반기 중점 보증지원 분야로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을 위한「최저임금 보장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연말까지 5천억원 이상 추가로 차질없이 지원한다.

 

또한, 지역신보가 전액보증*하고 기업은행이 별도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만을 대출금리로 하는 2천억원 규모의 초저금리(기준금리)** 대출보증을 9월중으로 출시한다.

 

* 보증비율 100%


** 1.96%(‘18.8.31일 기준 KORIBOR 1년물)


(금리우대 적용은 3년간 일괄 적용되며, 경과시에는 기간연장 시점의 신용등급을 반영한 정상금리로 재산정)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용하던 특례보증 지원대상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까지 확대하여 연말까지 15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보증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보증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소상공인 등의 보증신청서류 준비 부담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국세정보를 제공받아 세무자료 4종*을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토록「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할 계획이다.

 

* 세무서류4종(①사업자등록증명, ②국세납세증명, ③부가세과세표준증명, ④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이 지역신보에 보증신청 소상공인 등의 세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나 보증기관 방문없이 모바일 및 온라인을 통해 보증·대출 등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보증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소상공인의 특성상 1인 사업자가 다수이고, 대표자 중심의 사업운영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

 

그리고, 사업실패의 부담에서 벗어나 도전적으로 창업하고, 성실하게 사업하다가 실패한 소상공인 등도 재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중에 있다.

 

올 4월 법인기업에 대해 신규보증 지원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데에서 나아가 기존 보증 이용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 향후 5년에 걸쳐 대표자(실제경영자)가 입보한 연대보증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금년내로 장기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소각**하고, 채무감면범위를 원금까지 확대***하여 지역신보의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하여, 채무자께서 KAMCO의 채무조정(원리금감면, 분할상환 등) 제도를 활용가능 하도록 지원

 

** 소멸시효 완성채권, 파산ㆍ면책채권 등 채권추심이 불가능한 채권을 소각하고, 소각절차가 완료된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정보(대위변제정보)를 삭제

 

*** 채무감면 대상범위를 이자에서 원금까지 확대


(현재는 개인회생ㆍ신용회복지원 등 공적 절차 진행인 경우만 원금감면)

 

김병근 회장은 앞으로 현장을 발로 뛰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지역신보가 본연의 임무인 보증서비스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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