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 관계부처 회의를 ‘경찰청’에서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5일(수)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는 지난 2월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후, 대책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사안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는 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조직을 운영 중인 경찰청에서 개최하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ㆍ민갑룡 경찰청장이 함께 하였다.
6개 관계부처 실ㆍ국장급 참여자들은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ㆍ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ㆍ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대기업-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기술유출수사 과정에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과 수사노력을 소개하였다.
홍종학 장관은 공정위ㆍ경찰청ㆍ산업부ㆍ대검찰청ㆍ특허청 등 관계부처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척결의지를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