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하였음
금번 개정안은 8.22(수) 발표된「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금년 하반기 신고분부터 ’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p 상향(현행 35~60% → 개정 40~65%)
< 현행 공제한도 > |
<’19년말까지 한도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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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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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한도 |
음식점업 특례(’18년말까지) |
개 인
사업자 |
2억원 이하 |
매출액의 50% |
매출액의 60% |
2~4억원 |
55% |
4억원 초과 |
40% |
45% |
법인사업자 |
’18년말까지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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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음식점업 |
55% |
65% |
60% |
45% |
50% |
40% | |
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8.8.29~9.10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
※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