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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9.07 조회수 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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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천:889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하였음

 

금번 개정안은 8.22(수) 발표된「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금년 하반기 신고분부터 ’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p 상향(현행 35~60% → 개정 40~65%)

< 현행 공제한도 >

<19년말까지 한도확대>

연매출액

기본한도

음식점업 특례(18년말까지)

사업자

2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매출액의 60%

24억원

55%

4억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18년말까지 35%

한도

음식점업

55%

65%

60%

45%

50%

40%

 

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8.8.29~9.10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

 

※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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