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 -
□ 서류간소화, 성실실패 도입, 사업비 자부담 의무 명시 등 사업참여 창업기업 부담 완화 및 책임성 강화
□ 기술보호 노력 평가 지표 도입, 여성 창업기업 촉진을 위한 가점 부여 등 정책 변화 내용 반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창업기업에 편리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다.
<지침 적용 사업 현황(12개)>
사업명 |
’18년 예산(억원) |
사업명 |
’18년 예산(억원)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
1,013 |
선도벤처연계 |
76 |
창업선도대학 |
895 |
1인창조기업 |
100 |
스마트벤처캠퍼스 |
124 |
민관협력창업자육성 |
536 |
시니어창업지원 |
214 |
사내벤처육성 |
100 |
창업도약패키지 |
800 |
스마트창작터 |
90 |
글로벌엑셀러레이팅 |
72 |
재도전성공패키지 |
150 |
이번 지침 개정에는 중기부에서 청년 창업자와 대화를 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관련 사업을 개편하고자 개최한 ‘청바지(청년이 바라는 지금의 창업) 토크 콘서트*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 내용 등이 주로 반영되었다.
* 창업벤처혁신실장 주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6개 지역 개최(6.25~7.27)
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기업 행정 부담 완화와 편의를 위해 여비 증빙 제출 서류를 기존 신청서, 계획서 등 4종에서 영수증 1종으로 줄이는 등 사업비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매출액, 고용현황 등 기업 경영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수시 제출을 1회로 제한하였으며,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노력도를 평가하여 사업비 환수 등 제재를 면제해 주는 ‘성실실패’를 도입하였다.
동시에 창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금에 대한 창업기업의 사업비 자부담 의무를 명시하였다.
기술보호와 여성 창업기업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정책 변화에 발맞춰 창업기업의 기술보호 노력을 선정평가에 반영하고, 여성 창업기업 촉진을 위한 가점 부여를 도입하였으며,
창업 사업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업비 정산원칙 신설, 사업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절차 등을 개정하였다.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고(공고번호 제2018-341호)에서 확인 가능
중기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기업들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업수행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면서,
‘향후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방향과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창업기업에 편리한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할 계획 이다’ 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