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고객센터

070-7122-0300

fax 0303-0111-8111
HOME > 경영정보 > Biz News

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8.25 조회수 1998
파일첨부 공단_폐기물처분부담금.jpg
제목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추천:876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을 여러 처리 방법 중에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적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처리 방법은 재활용이며 매립은 최후의 처리 수단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립과 소각을 억제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입니다.

 

* 폐기물의 처리방법


폐기물의 처리를 규정하는 법률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수집, 운반, 보관된 폐기물의 처리를 크게 처분과 재활용으로 구분합니다.

 

처분은 다시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 해역배출 등의 최종처분으로 나뉩니다.

 

중간처분으로는 소각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해역배출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은 통상적으로 재활용,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제도화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2016년 5월 제정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전액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다음의 용도로 사용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공단_폐기물처분부담금.jpg

 

※ 출처 : 페기물처분부담금제도

이전글 생산성경영체제(PMS) 보급사업 관련 안내
다음글 ‘자동차산업 지역협의체’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