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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8.25 조회수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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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톺아보기 추천:845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톺아보기

         

정책 하나하나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우리의 정책입니다.


8월 22일 수요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인건비, 카드수수료, 세금 부담 완화부터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 행위 방지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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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2018.08.22)
 

인건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ㅇ 일자리 안정자금 : 인건비 인상분 보전(월 13만원)
- 영세사장님은 더 지원(예, +2만원)
-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은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지원
ㅇ 직원 추가 고용시 보험가입 지원
- 두루누리 신규가입자 우대지원(최대 90%) 연장
- 일자리 안정자금 가입자수혜자 건강보험 50% 경감
ㅇ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기준보수 1~2 → 3~4등급
    
카드 수수료를 낮췄습니다.
ㅇ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로 수수료 인하
- 온라인판매업자(%) : 3.0 → 1.8~2.3
- 개인택시사업자(%) : 1.5 → 1.0
ㅇ 제로페이 → 0%대 수수료 확산
ㅇ 담배 등 세금 비중이 높은 품목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에 대해 수수료 개편방안 추진
ㅇ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3~7 → 최대 9%)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ㅇ 음식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확대(5%p)
ㅇ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500→700만원)
ㅇ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2400→ 3000만원)
ㅇ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10%) 및 의료비ㆍ교육비 납부 세액공제(15%)
ㅇ 근로장려금(EITC) 확대 지원 : 실질소득 증대(1.3조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합니다
ㅇ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예) 서울 6.1억원에서 30~50% 인상 전망
ㅇ 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퇴거보상 등 인정
ㅇ 계약갱신청구권 상향 조정(5→10년)
ㅇ 권리금보호 : 분쟁조정기구 설치, 전통시장(776개) 보호대상 포함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ㅇ 지역신보 보증 확대(1조원) 및 특례보증 연장(1조원)
ㅇ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0.5조원)
ㅇ 창업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우수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기업당 1,500만원)
ㅇ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확대,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옥외 영업 활성화를 통한 구매수요 창출
ㅇ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 공영주차장 건립 등 시설개선 지원
    
재도전의 기회를 늘렸습니다.
ㅇ 폐업 : 사업장 철거 및 컨설팅 지원(200만원)
ㅇ 구직 : 전직장려수당(100만원), 구직촉진수당(30만원)
ㅇ 재창업 : 교육 및 멘토링 확대 (2800→6,000명)
      
가맹본부-가매정간 불공정 행위를 방지합니다.
ㅇ 자율규약안 마련을 통한 과당 출점경쟁 축소
ㅇ 가맹계약 해지 제한 : 악용 소지가 있는 규정 폐지, 귀책사유 없는 계약해지 위약금 면제
ㅇ 가맹점 단체 신고제 도입 및 가맹본부 협의 개시 의무 부과
ㅇ 광고ㆍ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ㅇ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실태조사 실시 및 법집행 강화)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ㅇ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ㅇ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시 처벌보다는 계도
1차 시정 및 지도ㆍ교육 후 조치
ㅇ 청소년에 주류 등 판매시 선량한 판매자는 행정처분 면제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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