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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8.25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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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였습니다. 추천:794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원장 : 윤석헌)은 자영업자ㆍ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18.7.9)

 

영세ㆍ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개선과제로 선정

 

* (현행) 카드전표매입일(D)+2영업일 이내→(개선) 카드전표매입일(D)+1영업일 이내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연휴 전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2. 주요 내용

 

(개선내용)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전표매입일(D)+2영업일”에서 “전표매입일(D)+1영업일”로 단축

 

(대 상) 226.0만개 영세ㆍ중소가맹점*(연간 카드결제금액 : 약 100조원)

 

*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204.9만개, 중소(연매출 3~5억원) 21.1만개

 

(시행시기) ‘18.9.17(월) 전체 카드사 동시 시행

 

(기 타)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없음

 

3. 기대 효과

 

영세ㆍ중소카드가맹점의 결제대금 지급주기가 상시적으로 1영업일 단축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18.9.17부터 추석연휴 기간 중까지 약 4.1조원의 유동성 공급효과 발생

 

<기대효과(추석연휴 기준)>


카드 이용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단축 시행일

9.17()

9.20

9.19

1

9.18()

9.21

9.20

1

9.19()

9.27

9.21

6

9.20()

9.28

9.27

1

9.21()

10.1

9.28

3

추석 연휴기간

9.22()~26()

10.1

9.28

3

 

4. 향후 일정

 

실행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감독노력을 지속할 예정

 

※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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