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2(수) 7:30 개최된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세금부담 완화 부분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요내용
➊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부가령)
ㅇ (현행)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며 35~60% 공제한도 적용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 (개정) 금년 하반기 신고분부터 ’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40~65%로 공제한도 5%p 확대
※ 효과 : 6.2만명, 640억원 (1인당 평균 +100만원 수준)
< 현행 공제한도 > |
<’19년말까지 한도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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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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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한도 |
음식점업 특례(’18년말까지) |
개 인
사업자 |
2억원 이하 |
매출액의 50% |
매출액의 60% |
2~4억원 |
55% |
4억원 초과 |
40% |
45% |
법인사업자 |
’18년말까지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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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음식점업 |
55% |
65% |
60% |
45% |
50% |
40% | |
➋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부가법)
ㅇ (현행)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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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기본공제율 |
우대공제율(’18년말까지)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2.0% |
2.6% |
연 500만원 |
기타 사업자 |
1.0% |
1.3% |
ㅇ (개정) 공제한도 한시적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공제한도) 내년도 신고분(금년 매출분)부터 ’20년말까지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
- (공제율)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년말까지 연장(7.30일 旣발표)
※ 효과 : 5.5만명, 600억원 (1인당 평균 +109만원 수준)
➌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부가법)
ㅇ (현행) 간이과세자*에 대해 해당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자
ㅇ (개정) 내년도 신고분(금년 매출분)부터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
※ 효과 : 10.9만명, 220억원 (1인당 평균 +20만원 수준)
➍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조특법)
ㅇ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공제(한도 : 월세액 연 750만원 )
ㅇ (개정)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도 10%(종합소득급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공제
- 내년도 신고분(금년 지출분)부터 ’21년말까지 한시적 적용
➎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납부 부담 완화(조특법)
ㅇ (현행)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의료비ㆍ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를 ‘18년말까지 적용
ㅇ (개정) 적용기한을 ‘21년말까지 연장(7.30일 旣발표)
2. 향후 추진일정
ㅇ 금번 지원방안 중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입법예고(8.22~23일) 시행
- 7.30(월) 발표하였던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8.31(금)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ㅇ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금년 하반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절차를 추진
-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이전 공포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