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9만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전면유예 -
◈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
1.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 배제
ㅇ 569만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해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전면 실시
ㅇ 한시적으로 간편조사의 요건ㆍ방법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대상 확대
2.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지원
ㅇ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ㆍ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우대
ㅇ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하여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ㅇ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하여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세무불편ㆍ고충 신속 해소
3.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ㅇ 내수부진ㆍ고용위기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 실시
ㅇ 금년부터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자활노력을 뒷받침하고, 압류유예ㆍ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 실시
4.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실시
ㅇ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ㆍ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
ㅇ 일자리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선제적으로 홍보ㆍ안내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 출처 : 국세청